목차
1. 머릿말–––––––––––––––––––––––––––––––––––p.3
2. 낙후지역의 개념과 범위–––––––––––––––––––p.3
3. 기존 낙후지역개발사업의 한계–––––––––––––p.3
4. 낙후지역개발사업의 현황–––––––––––––––––––p.4
(1) 오지ㆍ도서 지역 개발사업–––––––––––––––––––––p.5
(2) 접경지역 지원사업––––––––––––––––––––––––––––p.5
(3) 신활력사업–––––––––––––––––––––––––––––––––––p.6
(4)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p.6
(5) 소도읍 육성사업 –––––––––––––––––––––––––––––p.7
(6) 지방도로 정비사업 –––––––––––––––––––––––––––p.8
5. 낙후지역제도 통합개편의 장단점 비교 ––––––p.8
6. 맺음말 ––––––––––––––––––––––––––––––––––––p.9
▶참고문헌◀ –––––––––––––––––––––––––––––––––p.10
2. 낙후지역의 개념과 범위–––––––––––––––––––p.3
3. 기존 낙후지역개발사업의 한계–––––––––––––p.3
4. 낙후지역개발사업의 현황–––––––––––––––––––p.4
(1) 오지ㆍ도서 지역 개발사업–––––––––––––––––––––p.5
(2) 접경지역 지원사업––––––––––––––––––––––––––––p.5
(3) 신활력사업–––––––––––––––––––––––––––––––––––p.6
(4)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p.6
(5) 소도읍 육성사업 –––––––––––––––––––––––––––––p.7
(6) 지방도로 정비사업 –––––––––––––––––––––––––––p.8
5. 낙후지역제도 통합개편의 장단점 비교 ––––––p.8
6. 맺음말 ––––––––––––––––––––––––––––––––––––p.9
▶참고문헌◀ –––––––––––––––––––––––––––––––––p.10
본문내용
○ 특히 낙후지역개발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으로 통합하는 경우 세부실행계획(action plan)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역개발의 추진이 가능하다.
○ 지역개발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권한의식 등 자율성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과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② 낙후지역통합개편의 단점
○ 낙후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에 대한 전담부처가 없을 경우 부처간 통합·조정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역량과 인적자원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제약이 있다.
○ 관련부처의 업무와 연계성 저하 및 통합법제 합의도출이 어렵다. 특히, 다원화된 예산의 통합체계을 구축하기 곤란하다. 개발촉진지구(건설교통부, 토특회계), 오지개발(행정자치부,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정주생활권(농림부, 지방양여금 및 농특회계), 도서개발(행정자치부, 국고보조금) 등 분산된 예산의 통합·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낙후지역 개발에 관련된 예산의 운영방안 개선이 뒤따라야한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오지ㆍ도서ㆍ접경 등 특수지역사업, 신활력사업, 지방도로 정비, 농어촌주거환경 및 소도읍 육성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역개발사업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지역 균형발전 또는 국가사회통합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는 국가의 특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고, 다양한 중앙정부의 시책과 사업이 통합ㆍ조정되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 자연자원, 인적 자원, 노하우를 한 데 묶어 지역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역동적인 체계구축이 우선 급선무 과제라 생각한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지역혁신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지자체마다 지역개발 풀(pool)제를 도입, 자치단체장이 지역전문가ㆍ주민ㆍ의회 등과 협의하여 지역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순위에 따라 개발사업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정책의 대전환을 모색 중이다.
정부는 위와 같은 사업방향의 토대 위에 지역의 내생적인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다. 국민이 어느 곳에 살든지 교육ㆍ의료서비스ㆍ일자리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에 아무런 제약 없이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모두가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지역 균형발전의 참모습’을 마련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일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지역개발론 (김용운)
지역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http://www.codil.or.kr:8080/web/common/fileView.jsp
낙후지역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http://www.kiet.re.kr/UpFile/report/research/1157087517939.pdf
월간 제정포럼
http://kipfweb.kipf.re.kr/book_pdf/P10701.PDF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gpms/ns/mogaha/user/nolayout/main/userMainDisplay.action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 지역개발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권한의식 등 자율성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과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② 낙후지역통합개편의 단점
○ 낙후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에 대한 전담부처가 없을 경우 부처간 통합·조정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역량과 인적자원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제약이 있다.
○ 관련부처의 업무와 연계성 저하 및 통합법제 합의도출이 어렵다. 특히, 다원화된 예산의 통합체계을 구축하기 곤란하다. 개발촉진지구(건설교통부, 토특회계), 오지개발(행정자치부,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정주생활권(농림부, 지방양여금 및 농특회계), 도서개발(행정자치부, 국고보조금) 등 분산된 예산의 통합·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낙후지역 개발에 관련된 예산의 운영방안 개선이 뒤따라야한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오지ㆍ도서ㆍ접경 등 특수지역사업, 신활력사업, 지방도로 정비, 농어촌주거환경 및 소도읍 육성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역개발사업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지역 균형발전 또는 국가사회통합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는 국가의 특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고, 다양한 중앙정부의 시책과 사업이 통합ㆍ조정되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 자연자원, 인적 자원, 노하우를 한 데 묶어 지역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역동적인 체계구축이 우선 급선무 과제라 생각한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지역혁신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지자체마다 지역개발 풀(pool)제를 도입, 자치단체장이 지역전문가ㆍ주민ㆍ의회 등과 협의하여 지역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순위에 따라 개발사업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정책의 대전환을 모색 중이다.
정부는 위와 같은 사업방향의 토대 위에 지역의 내생적인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다. 국민이 어느 곳에 살든지 교육ㆍ의료서비스ㆍ일자리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에 아무런 제약 없이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모두가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지역 균형발전의 참모습’을 마련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일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지역개발론 (김용운)
지역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http://www.codil.or.kr:8080/web/common/fileView.jsp
낙후지역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http://www.kiet.re.kr/UpFile/report/research/1157087517939.pdf
월간 제정포럼
http://kipfweb.kipf.re.kr/book_pdf/P10701.PDF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gpms/ns/mogaha/user/nolayout/main/userMainDisplay.action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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