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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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의미

2. 사회복지정책과 소득재분배

3.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4.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5.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6. 정부와 민간기관

7. 민영화

8.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성장

9. 사회복지와 근로유인

본문내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이다.
일단 실업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해줘서 소비를 늘리고 이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시켜서 다시 일터로 돌려보내야 사회가 안정되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복지는 경제가 정상화 되는데 이바지하고 나아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9. 사회복지와 근로유인
현대사회는 신자유주의 시대이다.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축소, 해체를 시도해왔고 오늘날에도 공공복지의 축소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합리화의 근거로 관대한 국가복지는 근로유인을 약화하여 경제발전저하를 유발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와 근로유인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1960년대~1970년대에 미국에서 실시된 역소득세(NIT) 실험으로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고 기준소득액을 정한 뒤 기준 이하의 가계는 부족액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초과하는 가계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결과는 노동시간의 증가가 아주 미비한 정도로 나타났고 역소득세 집단과 부양아동가족급여(AFDC)수급자 집단간의 비교실험에서도 AFDC수급자 집단보다 NIT집단의 노동의욕이 감소되었음을 나타냈다. 즉, 역소득세실험은 사회복지가 근로유인을 약화시킨다는 증거가 될 수 없었다.
둘째, AFDC수급자 가정에게 기존의 복지를 근로조건부 복지로 전환한 것이었는데 이는 복지가 근로유인을 약화시킨다는 잘못된 가정과 AFDC수급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부조의존 감소 프로그램에서 노동시장전략으로 전락하고 이마저 부적절한 아동보육서비스제공으로 근로유인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는 사회복지의 증가가 근로유인을 약화시킨다는 논리를 부정할 수 있는 증거이다.
셋째, 기존의 AFDC에 근로요건, 즉 근로조건부 복지를 강조한 TANF와 근로소득의 일부를 공제 받는 EITC로 대표되는 복지개혁이다. TANF 수급자들은 주정부가 지정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당 일정시간씩 의무적으로 강제근로를 해야했다. 그 결과 수급자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EITC는 AFDC수급자로 EITC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EITC혜택을 못보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많았고 많이 일 할수록 소득이 더 많아지는 즉 EITC가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복지개혁에 의해 수급자들의 소득과 근로시간이 증가하긴 했으나 수급자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났지만 이들은 대부분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업을 갖고 있었고 최근 수급자들이 다시 되돌아 오는 현상(Roll back)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개혁은 복지수급자들의 근로를 권장 또는 강제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근로유인을 약화시킨다고는 볼 수 없다. 즉 정책목표가 이들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라면 성공이겠지만 이 결과만으로는 사회복지가 근로유인을 감소시킨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보수주의자들은 복지수급자들이 도덕적 해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독일과 미국의 연구결과를 보면
① 급여남용의 사례는 매우 적었고 근로기피를 보이는 수급자들은 노인, 장애인등 근로무능력자들이었다.
② 장기수급자는 극히 소수였다.
③ 초과수급이나 부족수급은 이들의 잘못이 아닌 행정착오였다.
④ 수급자의 대부분은 근로기피 때문이 아니라 형편상 근로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가 근로유인을 약화시킨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즉 이와 같은 결과는 노동은 고통이면서 자존감, 정체성, 사회적 지위등 다양한 동기에 의해서 일을 하는 노동에 대한 관념의 이중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들을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보는 것은 ‘수급자=바르지 못한 품성의 집단’ 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데올로기적 주장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복지수급자들은 국가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집단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근로조건부 복지는 근로능력이 없는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처사이고 이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일반화시켜 사회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을 부정적이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자들의 사회복지가 근로유인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적당한 근거없이 사실을 왜곡 또는 은폐하는 처사로 옳지 않은 주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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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03
  • 저작시기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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