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와 그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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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업비밀 침해

2.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권 제52호(특허청, 1999.1.) 41쪽.
그러나 이와 같이 형사처벌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함에 따라 제3자가 개발한 생산기술을 이전받거나 그에 대한 실시권을 받아 영업비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특유한 생산기술에 포함되지 않고, 또한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은 기술상의 영업비밀과 경영상의 영업비밀로 분류하는데, 기술상의 영업비밀 중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고,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에는 실험데이터, 연구개발 보고서 등과 같이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영업비밀이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형사적 보호대상을 확대하되, 경영상의 영업비밀 보호에 비해 기술상의 영업비밀 보호를 보다 강화시키는 산업정책적 측면을 고려하고, 그 구분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1998년 개정법은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이라고 규정하였다. 그 이후 2004년 개정에서는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라고 함으로써 기술상의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모든 영업비밀이 그 대상으로 되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은 ‘기술 또는 경영상 모든 정보’라고 하고 있고, 송영식/이상정/황종환, 지적소유권법(하), 제7전정판, 육법사, 2001, 430~431쪽.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라고 하고 있다.
기술상의 정보의 예로는 제조방법, 제조공정, 화학방법, 배합방법, 강도계산의 운용방법, 설계방법, 설계도면, 청사진, 실험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을 들 수 있다.
(다) 행위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만이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야 한다. 제3자에게 누설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누설을 위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복제하여 두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퇴직하여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스스로 경업을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곽경직,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 법조 통권 제504호(1998.9.), 80쪽.
다만, 누설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제3자가 실제로 이를 알았는지 여부, 그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과거에는 미수와 예비음모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2004년 1월 개정에서 미수,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이 추가되었다(법 제18조의 2, 제18조의 3). 미국의 경제스파이법도 미수와 예비, 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라) 소추요건
영업비밀의 제3자에 대한 누설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즉 영업비밀의 보유자로부터 고소가 있어야 하였으나 현재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 할 수 있게 되었다(2004년 1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5항 삭제).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은 친고죄가 원칙이나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비친고죄로 규정하였다. 미국은 비친고죄이다.
(마) 처벌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조 제1항).
이는 영업비밀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형량을 특허권 침해 등 산업재산권 침해사범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처벌형량을 강화한 것이다. 국내 국내 유사법의 처벌형량: 특허등 산재권침해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침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프로그램저작권침해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침해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 법 ① 비밀침해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② 업무상비밀누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③ 절 도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④ 업무상 횡령과 배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업및에너지기술조성에관한법률의 산업정보 비밀침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외 외국의 입법례: 독 일 : 3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미 국 : 10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이하 벌금;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은 부정경쟁방지법이나 별도법에 규정하지 않고 형법 등에 의해 처벌한다.
의 입법례에서 보듯이 영업비밀침해로부터 기업의 보호를 위하여 처벌형량을 상향조정하여 유사법과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최선배, “개정 부정경쟁방지법해설,” 지식재산21 통권 제52호(특허청, 1999.1.) 43쪽.
특히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것은 산업스파이행위의 방지, 곧 산업기밀의 해외유출방지를 위해서이다.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은 외국관련시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일반범 10년),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외국관련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일반범 3년).
참고문헌
곽경직,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 법조 통권 제504호, 1998.9.
김문환,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 지적소유권법연구 제1집, 한국지적소유권학회, 1991
김문환, “영업비밀에 관한 미국의 판례소고”, 저스티스(1992.7), 한국법학원
김홍규/표호건, “산업재산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침해의 효과적 구제방안,”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연구센터 연구보고서 98-3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법무부, 「UR협정의 법적 고찰(하)」, 1994
[주제어]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경제스파이법, 통일영업비밀법, 직업선택의 자유,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계약, 리버스엔지니어링, 재판공개, 신용회복조치, 예방청구권, 소송기록열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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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21
  • 저작시기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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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9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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