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복수노조 허용과 발생가능한 단체교섭 거부 해태의 유형
1) 유노조 사업장에 신규로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2) 무노조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신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3) 기존 1사 다수 노동조합 사업장인 경우
4)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한 경우
5) 기타의 사항
2. 복수노조 허용과 발생가능한 단체교섭 거부 해태의 유형
1) 유노조 사업장에 신규로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2) 무노조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신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3) 기존 1사 다수 노동조합 사업장인 경우
4)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한 경우
5) 기타의 사항
본문내용
항을 위반한 교섭권 남용의 경우 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도록 한다.
* 제30조제1항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제3항
: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 기타의 사항
가. 채무적 부분에서 노동조합간 차별
노동조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활동 인정 범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채무적 부분에 있어서 노동조합간 차별을 두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한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로 보지 않는다.
나. 단일화 절차 불복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거부
노동조합간에 자율적으로 동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결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한 노동조합이 개별적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경우 이는 법 제30조제1항에 반하여 교섭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
* 제30조제1항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제3항
: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 기타의 사항
가. 채무적 부분에서 노동조합간 차별
노동조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활동 인정 범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채무적 부분에 있어서 노동조합간 차별을 두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한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로 보지 않는다.
나. 단일화 절차 불복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거부
노동조합간에 자율적으로 동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결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한 노동조합이 개별적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경우 이는 법 제30조제1항에 반하여 교섭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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