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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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리

1. 목 적

2. 법적 근거

3. 편의시설 설치

4. 기존 시설의 정비

5. 공공건물 등의 비치용품

6. 법적 실효성 확보 수단

7. 행정사항

【참고자료】

본문내용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조사 시기 : 2003.4~10월, 조사기관 : 각 시설주관기관(시군구)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설주관기관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를 수시 점검 예정
※ 휠체어리프트 관련사항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령 개정(’01. 4. 18)으로 2001. 10. 18. 이전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승강기 검사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598호)에 의해 2002. 10. 18까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미수검 혹은 불합격시 운행중지하여야 함.
-동법상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시행령 제26호), 검사에 불합격한 휠체어리프트를 운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시행령 제25조)의 처벌을 받음.
-그러나 산업자원부 산기55421-585(2002. 10. 17)호에 의해 2002년 12월 말일까지 운행중지가 유예되었으므로 그 기간동안 동 검사기준에 의한 시설 보완 후 검사를 받아 운행할 수 있음.
○따라서 2003년 1월 1일부터는 검사에 합격한 휠체어리프트만 운행될 수 있도록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완성검사 이후에도 법령에 의해 정기검사, 수시검사 등을 통해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참고자료】
편의시설 관련 질의답변(예시)
1. 편의시설의 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제외한 편의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아동, 환자, 짐을 든 사람, 유모차를 미는 사람 등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용자를 위한 시설로 장애인 ‘전용’이 아님.
2. 설치대상시설 용도 분류
○개별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별표1〕“건축물의 용도분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로 판단
3. 점자블록 설치의 예
○건축물 외부:도로, 정류소 등 인근 교통시설로부터 건축물의 출입구까지 점형과 선형블록 시공
※ 점형:시작과 끝나는 지점, 선형: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 설치
○건축물 내부: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기타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전면에 점형블록 시공(다만, 교통시설은 승강장 등까지 점형과 선형블록을 사용하여 장애인 유도)
4.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용도 변경 등 대상시설의 변경시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기존 건축물내에서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한함
예) 12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3층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건축물의 3층을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대상시설의 바닥면적은 용도 변경되는 3층 면적에 한하여 산정하고, 기존의 12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함.
5.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용도 변경 등 대상시설의 변경시 편의시설의 설치 범위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용도 변경 등 대상시설을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하되, 장애인등이 증개축, 용도 변경하는 곳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주출입구로부터 그 곳까지 이르는 부분(계단, 복도 등)에는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등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함.
6.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산정시 부속 용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뿐만 아니라 부속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함.
7. 건축물 내부에 선형블록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시각장애인의 보행 특성상 건축물 내부에서 통행할 경우 양쪽 벽면이 보행기준선의 기능을 하므로, 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같이 유효폭이 넓고 통행인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건축물 복도 등에는 선형블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에 점형블록만 설치함.
8.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 위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은 가급적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대개 주출입구에 가까운 1층)에 남녀 구분하여 각 1개 이상을 설치하되,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층간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설치 가능
○건물내 별도의 장애인전용 화장실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남녀별로 일반 화장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휠체어사용자 등 장애인이 이용이 가능한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안내표지를 부착
○오피스텔, 여관 등 전용공간을 가진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함(특히, 여관 등 숙박시설에는 장애인용 객실내에도 별도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
9. 동일 대지안에 각각 10세대 미만인 2개동 이상의 연립다세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여부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대상은 각각 동별로 10세대이상인 시설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동일 대지안에 동별 10세대미만의 연립다세대주택을 합하여 10세대이상이 되더라도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10. 장애인 전용 주택이 아닌 일반 아파트에도 장애인용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는 장애인전용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이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개동당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 아파트가 복도형이냐, 계단실형이냐는 구분하지 않음(단,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장애인용 승강설비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
11. 공동주택 단지 안의 부대 및 복리시설(상가건물 등)에 편의시설 설치는?
○편의증진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2”의 4-자-(1)목에 의거,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일반목욕장생활편익시설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일 별표의 제3호 가목 (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건축물의 장애인등이 공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각각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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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28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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