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의 법적 근거와 실태,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의 평가항목과 평가영역,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의 반성, 향후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의 과제와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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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의 법적 근거와 실태,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의 평가항목과 평가영역,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의 반성, 향후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의 과제와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Ⅲ.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의 실태

Ⅳ.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의 평가항목
1. 교육분야
2. 연구분야
3. 봉사분야

Ⅴ.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의 평가영역
1. 교육영역
1) 강의 책임 시간수
2) 강의평가
2. 연구영역
3. 봉사영역

Ⅵ.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의 반성
1. 문제의 성격
2. 반성 시각

Ⅶ. 향후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의 과제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 명문화 된 교수업적평가제 관련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 단위에서 교수업적평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미 많은 대학들이 자체[교수업적평가 규정]을 갖고 있지만 아직 제정하지 않은 대학들은 반드시 마련하여 교내외에 공표해야 할 것이다. 교수업적평가규정에는 평가의 원칙, 평가기구, 평가단위의 구성, 평가절차, 평가기준과 항목, 평가결과의 반영범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셋째, 평가기구와 평가단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수들의 업적평가를 담당하는 기구는 대학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학(교)전체의 교수업적평가위원회와 각 평가단위에서의 평가위원회를 두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대학본부의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평가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각 평가단위별로 마련하는 세부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넷째, 평가의 대상과 영역 및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교수업적평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전임교수 전원이며, 학처장 등 평가단위를 벗어난 보직교수들의 경우도 원래 소속된 평가단위에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업무 부분의 업적평가는 별도의 기준과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평가의 영역은 연구교육봉사활동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업적평가기준은 평가단위별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단위별 업적평가 기준안을 작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 연구, 봉사활동과 관련한 공통요소나 특별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교육활동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수하고 지도하는 제반활동을 가리키며 강의 및 실습지도 업적, 석박사논문지도 및 배출업적, 강의교재 개발 및 교수방법 개발, 새로운 교재 개발, 그 밖의 학생활동지도 및 취업지도 업적을 포함한다.
연구활동업적은 논문이나 단행본을 발표한 업적 이외에 학술회의 참여업적과 학술상 또는 특허획득 업적, 연구비 수혜 및 연구보고서 제출업적을 포함해야 한다. 논문의 경우에 국제 저명 학술지(SCI 등)와 심사제도가 있는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행본은 전문학술서, 교과서, 기타 전문서적과 교양서적을 저술, 편저, 번역한 업적을 포함한다. 예체능계나 건축조경분야 등 특수한 학문영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쇄물 위주의 업적이외에 각종 창작활동, 공연활동 등도 포함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항목별 점수배분 등은 학문분야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 평가단위에서 작성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봉사활동 업적은 교내의 각종 행정보직과 위원회 참여업적, 그리고 교외의 봉사활동이 포함된다. 각종 학회의 임원으로 활동한 업적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문활동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그밖에 대가를 충분히 받고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기업을 위한 자문용역활동도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는 각 대학교에서의 전반적인 방침과 학문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과제이며 각종 평가활동의 항목별 배점도 그에 따라 평가단위별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평가의 과정 및 조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수업적평가의 과정은 대상 교수들의 참여 속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평가단위별로 평가의 항목과 배점 등 평가기준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소속교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미리 구체화하여 예고 내지 공개하여야 한다. 평가대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교수들의 차년도 또는 향후3-5년간의 업적목표를 설정하게 한 후 그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결과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반 교육연구봉사활동 업적에 관한 증거자료는 평가실무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평가실무위원회에서는 기록된 업적목록과 증거자료를 대조확인하고 미리 공표된 평가기준에 따라 교수개인별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인 교수개인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실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재검토결과를 포함한 최종평가결과는 교수본인과 대학본부의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통보제출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평가결과는 적극으로 반영되어야한다. 매년 시행되는 교수업적평가의 결과는 교수의 임용, 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 의 차등지급, 급여 결정, 성과급 지급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Ⅷ. 결론 및 제언
대학교수의 연구는 새로운 지식의 창조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교수의 기본적인 책무의 하나이며, 대학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따라서 연구업적은 저서, 번역서, 논문, 연구보고서의 발간, 학술회의 발표, 특허 획득, 연구활동, 연구관련 수상 및 공훈 실적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교수 연구업적 평가기준안 마련은 교수들의 연구 수준 제고를 통한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교수들의 승급,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 등 교수인사와 교외에서의 교수 및 공과대학 평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자료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교수 연구업적평가는 무엇보다도 평가대상 교수들의 참여 속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연구업적평가기준은 대학 또는 학문분야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평가의 항목과 배점 등 평가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소속 교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차후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미리 구체화하여 예고 내지 공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엄정인(2001), 교수평가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 대학교육
▷ 이성호(1992), 대학교육의 갈등, 느티나무
▷ 이성호(1992), 한국의 대학교수, 학지사
▷ 조용승(2001), 교수업적평가의 기준과 방법(자연계), 교수업적평가의 개선 및 활용, 학술진흥재단 학술세미나자료집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학술단체협의회(2001), 교수업적평가의 개선 및 활용, 학술세미나자료집
▷ 한송엽(2001), 공학계 교수의 교육업적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부속 공학교육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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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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