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노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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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복지-노동문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확인
2. 실태 및 현황
3. 문제해결방향
1) 여성노동 관련법
2) 현재 시행되고 제도정책 및 사회서비스
4. 지원프로그램(정책)의 목적 및 기대효과
1)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2) 전주종합고용지원센터
3) 전북여성노동자회
5. 프로그램 효과성
6. 대안모색
1) 자주적 분쟁해결제도의 강화 및 노조의 참여증대 모색
2) 제도적 정비
3) 정부의 정책적 의지
4)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문제관련 의무 교육
5)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 의무화 및 종일반 운영
6) 직장 내 여성친화지수, 고용평등지수 조사 매년 실시
7) 재생산기능 직업의 보수수준 증액

본문내용

지 않은 시점이다. 그리고 복지 관련 종사자 또는 관심 있는 사람들 외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에 대한 복지수준이 어떠한지 여성차별이 얼마나 자행되고 있는지, 그 실태 및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남성을 비롯하여 실질적으로 성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들마저 이를 모르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여성문제와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거나 교과서를 수정ㆍ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초등학교에서 사회생활을 하기 직전인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무적인 교육을 통하여 여성차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결혼관, 남녀평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야 한다. 곧 사회에 나가게 될 대학생부터 교육을 하여 점차 초중고 학생까지 교육의 범위를 넓히면서 모든 사람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5)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 의무화 및 종일반 운영
-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의무에 관한 조항이 있다. 하지만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많다. 작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 중 직장보육시설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장은 37%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56% 뿐이고, 나머지 사업장의 경우 보육수당지급(35%)과 인근보육시설에 근로자 자녀 위탁보육(9%)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 전체를 놓고 봤을 경우 21%만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규모가 큰 사업장일 경우 이행률이 그나마 높지만, 규모가 작은 경우 이 같은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 양극화 현상과 편차가 커진다고 한다.
이 같은 편차를 줄이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양육에 대한 고민을 줄이고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몇몇 학교에서 설치되어있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모든 학교에 설립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종일반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대도시부터 작은 동네까지 어느 곳이든 있다. 이런 학교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병설유치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여성이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6) 직장 내 여성친화지수, 고용평등지수 조사 매년 실시
현재 고용평등추진본부 정책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많은 여성노동자들과 단체들이 힘들여 쟁취해온 제반 여성고용관련법과 정책들이 개별 기업에서 어느 정도 충실히 반영, 실천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데 고용평등지수와 여성 친화지수를 사용하고 있다.
고용평등지수의 주요 평가 항목은 1)여성의 고용안정 정도 2)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의 성차별 해소 정도 3)임금에 있어서의 차별 정도 4)직무교육에 있어서의 차별해소 정도 5)직무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해소 정도 6)임신, 출산, 육아 관련 지원 정도 7)근무 환경의 질 8)노조 내 여성의 지위 등 8개 항목 총 23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평가항목 설정은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들이 모집·채용 단계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내부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대표적인 직접적, 또는 우회적 차별의 계기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여성친화지수(WFI:Women Friendliness Index)’는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와 여성인재 육성, 일과 가정의 양립제도, 고용평등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여성 친화적 근무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남성 중심적 차별 관행을 없앴는지, 탄력근무제나 직장 내 수유ㆍ보육 시설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있는지, 여성 임원이 있는지, 남녀의 관리자 비율이나 임금 비율이 어떠한지 등이 중요한 평가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 지표에 대한 조사는 한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과정적 차별보다는 결과적 차별(고용시스템, 회사정책, 급여 등에 관한)에 중점을 두었기 여전히 한계가 있고 이러한 조사를 실시하려는 여성부의 계획 또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성을 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진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여성친화지수, 고용평등지수에 대한 다양한 기업 내 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히고 이들 지수에서 발전한 좀 더 다양한 실질적 성차별을 조사할 수 있는 지표들을 더 연구하여 그에 대해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사한 이후에는 작년대비 양성평등이 성장한 기업과 기업들 중 양성평등이 제일 높은 기업들은 지원금 및 표창, 신문게재 등으로 그에 대한 보상내역을 시상하는 것으로 고용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동기유발을 이루어 내야 한다.
7) 재생산기능 직업의 보수수준 증액
급속하게 진행되는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조손가정의 증가, 고령화 수준 등은 우리 사회에서 가정의 재생산 기능을 점차 사회화시키는 필요를 증가하게 만들었다.
현재 가사도우미의 일당은 하루 4시간을 기본으로 2만원, 베이비시터는 시급 5천원, 간병인은 최저 임금 수준 등의 보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수준은 가정의 재생산기능을 대신 해주는 직업이 사회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또한 이들 재생산기능 직업은 거의 대부분 소개소를 거쳐 일자리가 알선되는데 이 소개소가 중간에서 소개료로 징수하는 돈이 사용자의 전체 지불임금의 절반에 가까워 이들 직업을 업으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의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노동의 사각지대로 여겨지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는 재생산기능 직업의 수요와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우를 개선하여 이들 직업의 임금수준을 높이고 체계적인 직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 가입과 계약서 작성 등을 필수로 재생산기능 직업에 몸담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직업으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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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4페이지
  • 등록일2010.05.07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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