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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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례.

Ⅱ.삼성물산 판례의 사실관계

Ⅲ.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의의.

2. 전환사채의 발행.

3. 전환사채 발행의 효과.

Ⅳ. 신주발행 무효의 소.

1.신주발행 무효의 소의 의의.

2. 신주발행 무효사유.

3. 신주발행 무효의 소의 절차.

4. 신주발행 무효판결의 효력.

Ⅴ.전환사채 발행 무효의 소.

1. 불공정한 전환사채 발행의 유지청구.

2. 전환사채 발행 무효의 소 인정 여부.

3.전환사채 발행 무효사유.

Ⅵ. 삼성물산 판례에서 법원의 전환사채 위법 판단.

1. 이재용에 대한 전환사채.

2. 삼성물산에게 발행된 전환사채.

Ⅶ. 이미 전환된 전환사채의 효력.

1. 신청인의 주장.

2. 법원의 견해.

Ⅷ. 결어.

본문내용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열회사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경영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계열회사에 대하여 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금 조달의 목적이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다른 주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이익만을 위하여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Ⅶ. 이미 전환된 전환사채의 효력.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있어서도 소급효가 없기에 이미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 삼성물산 판례에서도 그렇다면 이재용에게 인수된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가가 문제이다.
1. 신청인의 주장.
판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는 아무런 이익됨이 없이 오로지 피신청인 회사의 대주주인 위 이건희 및 그의 장남인 위 이재용과 삼성물산의 지배권만을 강화하고 이로써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이 있어 무효이므로 이의 전환에 의하여 위 이재용과 삼성물산에게 발행된 신주 역시 무효임을 전제로,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무효형성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위 이재용과 삼성물산에 대하여 발행된 신주의 주권 상장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법원의 견해.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본안 재판에서 피신청인 회사의 위 이재용에 대한 이 사건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사이에 전환청구에 의하여 위 이재용에게 발행된 신주의 주권이 제3채무자에 상장되면 위 이재용은 제3채무자를 통하여 신주를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쉽게 양도할 수 있게 되는데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그러한 처분 행위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볼 것이고, 제3채무자를 통하여 양도된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대상이 되는 주식이 누구에게 양도되었는지를 특정할 수도 없게 될 것인바, 그로 인하여 일반 주주들 및 피신청인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회사에게 위 이재용에게 발행된 신주의 주권 상장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신청인 회사의 대리인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소량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인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에 비하여 신주를 처분하여 투하 자본을 회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위 이재용에게 미치는 손해 및 피신청인 회사의 신용과 명예에 미치는 손해가 더 막대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재용이 투자의 목적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을 비롯한 일반 주주들이 이 사건 전환사채 및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침해받는 주주의 지배적 이익에 비하여 위 이재용의 이익을 더 보호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피신청인 회사의 신용과 명예에 손해가 미친다는 사정은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판단인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의 주주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무효형성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한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에 대한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의 주권 상장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Ⅷ. 결어.
사례에서 삼성 계열사들이 턱없이 낮은 가격의 유리한 조건인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고 이재용에게 모두 넘김으로서 이건희 회장등은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어 있다. 위 사안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죄에 해당되기도 하겠으나 전환사채 발행 자체가 편법적 증여를 위한 세습의 수단이라면 전환사채 발행 무효의 소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 판례에서 인정된 주식상장 금지 가처분등의 조치도 전환사채 발행 무효의 소 인정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법원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상법상 전환사채 발행 무효의 소를 주장할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은 없으나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사실상 신주발행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신주발행 무효의 소의 무효사유를 유추 적용하여 상법 제429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여 회사를 상대로 전환사채 발행 무효의 소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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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08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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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1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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