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차터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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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의무공교육체제의 민주화 - 선진국의 경우
2. 한국의 공교육 체제에 대한 평가

Ⅱ. 본론
1. 차터스쿨(Charter School)이란?
2. 차터스쿨의 장점
3. 차터스쿨의 단점
4. 차터스쿨의 보완책

Ⅲ. 결론

기타자료도 첨부

본문내용

차터 스쿨은 우리말로 하면 계약학교. 기업가나 학부모 연대가 뭉쳐 주 정부와 계약을 맺은 뒤 세운 학교다. 공공자금으로 재정을 충당하기 때문에 등록금은 받지 않는다. 또 교육위원회의 감독으로부터도 자유롭게 운영된다. 차터스쿨은 94년 100여개에서 2001년 현재 2000여개로 크게 증가했다. 미국의 유치원~고3 학생은 총 5300만명. 이 가운데 50만명이 차터 스쿨에 다니고 있다. 시카고 중심가에 있는 퍼스펙티브스 차터 스쿨은 학생수가 불과 150명이다. 6~12학년까지 재학생은 대부분 흑인이나 히스패닉계다. 교칙이 엄한 데다가 학생들은 반드시 5개 이상 대학에 입학원서를 내야 한다. 대학에 합격하거나 직업학교로 옮기거나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졸업할 수 없다. 작고 안전하며 좋은 성적을 내는 학교라 입학 희망자들이 크게 몰리고 있다.
마그넷 스쿨 프로그램은 수학과학예술 등 특정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을 여러 학교로부터 끌어들여 따로 교육받게 하는 제도다. 일반 학과목 공부는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전문과정은 마그넷 스쿨에서 배울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군에 관계없이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등 자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
북유럽 핀란드에도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들이려는 공립학교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다. 학기 시작 전 학부모들에게는 전체 학교 명단이 실린 두툼한 가이드 책자가 배달된다. 학교별 특성과 개설 학과목이 상세히 소개된 책을 넘기며 학교를 고를 수 있다. 학생들이 몰리는 일부 인기학교의 경우는 성적과 시험점수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정재연기자: whauden@chosun.com
4. 공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슈투데이 , 2002년 03월 26일
강원대 법대 교수 윤용규
지난 주 교육부는 점점 심각해져 가는 이른바 '공교육 위기'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보충수업과 체벌"을 부활시킨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발표가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각기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 데다, 그 결정이 너무 급작스러운 것으로 비쳐졌고, 또 이 대책이란 것이 한 동안 심각한 폐단으로 인해 금지되었던 제도이기 때문이다. 교육제도도 패션의 유행처럼 돌고 도는 것인지는 모르나, 전국의 수많은 학교들의 사정이 다 다를 텐데, 이 대책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나 않을지, 그리고 이 새롭지 않은 제도를 다시 적용하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애를 쓰게 될지 정말 걱정스럽다. 더구나 언제 또 바뀔지도 모른다면.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교육은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 사람의 인생과 한 나라의 장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은 당장 얻는 효과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두고두고 나타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미칠 영향을 더 고려해야 한다. 그런 만큼 역대 정권들은 저마다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표방하였다. 현 정권도 교육부의 위상을 높이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교육수장을 일곱 차례나 교체하였다. 그러나 이 때마다 임명권자가 교육의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었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교육위기는 더 깊어졌고, 우리의 교육은 교사들의 사기저하, 학력의 하향평준화, 사교육비의 과다지출, 교육이민 등으로 중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교사로서 부적합성을 평가하려는 신중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단지 나이만을 기준으로 정년을 낮추는 졸속정책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하겠다. 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즉흥적 접근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학교보다 사설학원을 더 찾는 풍토도 이런 식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배우지 못하고 사설학원 문을 두드리는 걸까. 학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의 사교육 의존 현상은 분명 지나치다.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운다는 건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다. 모르면 수업 중이나 쉬는 시간, 아니면 집에서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얼마든지 선생님께 여쭈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듯 교사와 학생은 비단 학교 캠퍼스에서 뿐만이 아니라, 싸이버 공간에서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교사와 학생간의, 나아가 학부모와의 막힘 없는 의사소통이 학교의 생명이자 본질이다. 그러므로 학교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공교육 위기의 해법인 것이다.
그러나 보충수업과 체벌의 부활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비록 희망학생에 국한하고, 교육주체들간의 합의와 심의를 전제한다고 하였지만, 보충수업 자체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시행과정의 파행우려와 교사들의 수업부담 가중이 그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교육 회복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정규수업의 내실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점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사기와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높이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텐데, 보충수업이 그 방안은 아닌 것 같다.
체벌 허용도 그렇다. 애당초 교육부는 체벌을 허용하는 기관일 수 없다. 헌법과 교육관련법 어디를 보아도 체벌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한 곳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신체적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으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7항), 이런 경우란 단지 상황의 불가피성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정당화되는 것뿐이다. 그동안 법원에 의해서 허용된 체벌이란 대체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교육부가 이런 기정사실을 재확인한 것은 아닐진대, 헌법과 세계의 추세에도 반하는 체벌을 내놓고 허용한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허용 취지가 "교사들의 실추된 권위와 사기를 올려 '교권'을 회복하겠다"라는 보도에 이르러서는, 누가 교사의 권위와 사기를 깎아 내리는지 모를 지경이다. 순서로만 본다면 교사의 권위에서 교편(敎鞭)이 성립할 수는 있어도 그 반대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은 필요하고 빠를수록 좋다. 그러나 아무리 다급해도 본질로 다가가는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5. MBC 스페셜 - 연속기획 10부작 미국 중 『 6부 공립 학교의 개혁 열풍 』

키워드

미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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