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로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35)
Ⅲ. 단체협약의 장소적 적용범위로서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Ⅳ.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Ⅱ.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로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35)
Ⅲ. 단체협약의 장소적 적용범위로서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Ⅳ.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본문내용
태를 피하기 위함이다.
② 자동연장협정의 해지
해지 6월전 통고로 협약해지 가능하며 단협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4. 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단체협약의 여후효)
1) 문제의 소재
단협에 의해 규율되던 근로조건 등 사항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의 문제로, 무협약 상태의 근로관계가 단협의 여후효 문제가 된다.
2) 학설
① 여후효 긍정설
이에는 무제한적 긍정설(법규범적 효력 존속)과, 제한적 긍정설(규범적 효력인정은 되지 않으나, 근로관계 내용으로 화체되어 존속)이 있다.
② 여후효부정설
단체협약의 여후효는 부정되며 다만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만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단협의 규범적 부분은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화체되어 존속(자동적 효력)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자동연장협정의 해지
해지 6월전 통고로 협약해지 가능하며 단협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4. 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단체협약의 여후효)
1) 문제의 소재
단협에 의해 규율되던 근로조건 등 사항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의 문제로, 무협약 상태의 근로관계가 단협의 여후효 문제가 된다.
2) 학설
① 여후효 긍정설
이에는 무제한적 긍정설(법규범적 효력 존속)과, 제한적 긍정설(규범적 효력인정은 되지 않으나, 근로관계 내용으로 화체되어 존속)이 있다.
② 여후효부정설
단체협약의 여후효는 부정되며 다만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만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단협의 규범적 부분은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화체되어 존속(자동적 효력)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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