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중요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현안,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내실화 방향,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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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중요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현안,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내실화 방향,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출범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
1. 혁신기구의 설치 배경과 목적
1) 배경
2) 목적
2. 혁신기구 명칭, 위상, 기능
1) 명칭
2) 위상
3) 기능
3. 위원회 구성과 운영
1) 구성
2) 운영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중요성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현안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내실화 방향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평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마찰이 일어나고 있으나 설득도 협력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 많은 시간을 안타깝게도 민원성 현안에 사로잡혀 보냈다.
한편, 교육개혁의 추진기구로 알려진 교육혁신위원회는 인선 단계부터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구성은 되었으나, 아직 이렇다할 활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느닷없이 교육부가 인적자원개발에 중심을 둔 구조개편안을 행자부에 제출했다는 보도를 보면, 모르기는 해도 교육개혁의 추진주체에 혼선이 있는 것도 같다.
한편, 얼마전 대통령 국회 국정연설에서 교육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다. 짧게, 사교육비문제를 곧 해결하여 서민의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한 것이 전부이다. 사교육비문제는 물론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취임 첫 번째 국정연설에 담은 교육대책으로 사교육비 하나를 언급하고 만 것은, 아무래도 교육문제에 대한 대통령 자신의 상대적 관심도가 낮거나 아니면 교육정책을 확실하게 보좌하는 참모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종합해 보건대, 몰래 카메라사건, 북핵문제, 선거자금 부정시비, 이락 파병, 재신임 파동 등 ‘사건’들의 연속으로, 청와대가 정치, 외교, 경제 문제에 사로잡힌 상황에서, 교육문제를 대통령에게 챙겨주는 수석비서 마저 없었기 때문에, 교육개혁이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 아닌가 생각된다. 대통령과 정부는 그 동안 정치, 경제, 외교, 사법 등 분야에 걸쳐 관점의 전환을 추구해 왔다. 갈등과 혼란 속에서 개혁의 성과도 거두었고,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분야는 이처럼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나, 교육 분야는 대통령의 개혁 아젠다에 들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지금 까지는 그렇다. 그리하여 교육개혁은 시동도 제대로 걸지 못하고 민원성 교육문제로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누구나 아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교육은 ‘국가 100년 경영의 토대’이다. 더욱이 21세기 지식기반시대에는 국가경쟁력은 교육에서 나온다. 나라마다 교육개혁을 서둘러 추진하여 교육에 있어서 국제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식기반시대에 교육의 낙후는 곧 국가경쟁력의 낙후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어 교육개혁을 밀고 나갈 추진시스템을 확실하게 가동시키는 것이다.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교육개혁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Ⅷ. 결론
교육은 좋은 삶, 좋은 사회의 대안적 관점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존의 사회적 형식을 혁신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기에 학교현장은 항상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기능과 사회혁신을 위한 기능 사이에 항상 피할 수 없는 이념적 갈등과 긴장 속에 대면해 있다(Carr &Hartnett,1996: 36-38,186). 이러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보다 민주화되고 인간화된 사람과 공동체가 중심이 된 공적 삶을 위한 학교와 교육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의사소통과 대화민주주의가 요청된다.
그런데 현재의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을 인적 자원이라는 경제적 개념(기술과 돈의 가치)에 경도되어 있음으로 교육의 본질(공공선, 공동체, 전인교육 등)을 실종시켰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전의 ‘교육부’로 이름을 다시 돌려놓아야 하고 이 일을 위한 민주적이고 공동체적 이상을 구현하는 <교육혁신위원회>가 시급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이 기구가 설치되면 교육부의 개편은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 작업이 상황전개에 따라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기에 교육시민단체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교육혁신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직 국가와 시장은 여전히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기에 교육시민사회 진영과 진지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시민사회의 민주화, 즉 ‘제 2의 교육민주화’가 요구된다. 그것은 교육제도의 ‘형식적 민주화’와 함께 그 속에 담아낼 ‘내용적 민주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형식적 민주화에 머물렀던 양김시대의 정치적 공간이 교육민주화 제 1기였다면 노무현정부의 정치공간은 실질적 민주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제 2의 교육민주화가 요구된다.
국민이 참여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나서게 하는 참여정부를 표방하였고 그것이 현실화되어야 하는 교육민주화 제 2기로 진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참여정부하에서 참여가 진정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참여의 ‘형식’이 아니라 참여의 ‘실질’을 교육주체들이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나 대학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형식적 민주화의 구현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 자녀들이 민주적인 교육을 통해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민주적 교육의 내용과 형식은 의미상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민주적 삶의 양식에 입문시키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억압과 차별이 없는 법적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제한된 조건 속에서 민주적 삶(정의, 절차, 비판, 관용, 배려 등)을 소통하고 공유하는 실천적 활동이 필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수회의 의결기구화, 학부모회와 학생회 그리고 교무회의의 법제화 등은 이런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실질적 교육민주화’를 위해 학교를 민주적 시민사회 속에 자리하도록 민주적 교육개혁을 위한 ‘참여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학교현장에 교육개혁의 주체가 뿌리내리도록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교육개혁의 피로현장도 극복하고 교육주체의 열정을 다시 살려내어 제 2의 교육민주화 시대를 열 수 있다.
참고문헌
김성동(1994) - 교육시장개방에 따른 교육체제의 대응방향과 과제,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교육의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혁위원회(1996) -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
권해수(2005) - 참여정부 행정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6권 제1호
심성보(2003) -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시민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 제 2의 교육민주화를 위해 토론회
한국교육개발원(1998) - 선진국 교육 개혁의 최근 동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6) - 교육개혁방안에 관한 교원인식 조사, 정책자료 제5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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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9.0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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