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차별의 개념
2. 장애인 차별 유형
3. 장애인 차별금지 대상
4. 장애인 차별금지 영역
5. 장애인 차별금지법
6. 장애인 차별 실태
7. 장애인차별 시정 및 권리구제 절차
8. 장애인 인권
9.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Ⅱ. 본론
1. 장애인 차별의 개념
2. 장애인 차별 유형
3. 장애인 차별금지 대상
4. 장애인 차별금지 영역
5. 장애인 차별금지법
6. 장애인 차별 실태
7. 장애인차별 시정 및 권리구제 절차
8. 장애인 인권
9.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유엔의 장애인 권리선언에 대한 실천적인 노력을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9.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방안
1) 인권 관련 연구의 활성화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제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 구로 진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객관적으로 나타 내 줄 수 있는 본격적인 지표의 개발이 요구되며, 더불어서 장애정책과 제도의 측면에서 장애인의 인권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법, 제도적 개선
인권문제 전담 관련기구 설치 필요
선진국가들의 경우 장애인 인권문제를 조사하거나 담당하는 관련기구를 명확하게 지정하 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차별시정을 위한 기구로 장애차별금지위 원회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위원회의 성격은 공공부문만을 관할하는 일반 옴부즈만이 아니라 특수한 행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민원구제가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특별 옴부즈 만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형태가 필요하다.
장애차별위원회를 특별 옴부즈만의 형태로 할 경우,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위원회 가 직접 구제조치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에 그 시정을 권고하고,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게 된다. 이 경우 다른 구제방법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 도리 뿐 아니 라 장애차별과 관련하여 보다 진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애인 권리협약 가입
인권보장에 대한 현대적 추제 중의 하나가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증가로 인한 초국가적 대처라고 할 수 있다.(허영 2001) 2002년 11월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국가인권기 구포럼(APF) 제 7차 연례회의에서 장애인권리협약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2003년에는 장애인권리협약 성안을 위한 UN 특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 적인 움직임에 동조하고 국내장애인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하 고 가입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3)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제고
인권교육
장애인인권을 함양하고 이의 바탕이 되는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인권을 위한, 인권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우선‘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장 애인 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권을 위해 투 쟁했던 인물과 주요 운동,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권침해의 유형과 파괴적 결과, 유엔 이나 국내외 인권단체 등 인권보장과 인권기준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직과 인 권보장체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확실한 대책이 없으므로 인권, 특히 장애 인인권에 대한 교육을 위해 어떤 교과과정이 필요하며, 어떤 사회교육을 하여야 할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을 통한 인권의식 증진
장애인에 대한 차별기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구체적 이며 실증적인 사례들이 수집되어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장애차별을 지표 화 할 수 있 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실질적인 기구의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장애인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언론의 활용, 홍보 등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1년 전 시행되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그리고 장애인 본인과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의 방향을 인간존중과 평등권 보장에 두고, 이를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철폐와 접근성의 보장 및 권리 신장을 통한 동등한 사회참여야 두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권선미. 장애인복지론. 청목. 2009
이채식. 장애인복지론. 창지사. 2008
정무성 외2. 장애인복지개론. 학현사. 2006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
복지저널 2009년 4월호
9.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방안
1) 인권 관련 연구의 활성화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제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 구로 진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객관적으로 나타 내 줄 수 있는 본격적인 지표의 개발이 요구되며, 더불어서 장애정책과 제도의 측면에서 장애인의 인권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법, 제도적 개선
인권문제 전담 관련기구 설치 필요
선진국가들의 경우 장애인 인권문제를 조사하거나 담당하는 관련기구를 명확하게 지정하 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차별시정을 위한 기구로 장애차별금지위 원회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위원회의 성격은 공공부문만을 관할하는 일반 옴부즈만이 아니라 특수한 행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민원구제가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특별 옴부즈 만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형태가 필요하다.
장애차별위원회를 특별 옴부즈만의 형태로 할 경우,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위원회 가 직접 구제조치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에 그 시정을 권고하고,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게 된다. 이 경우 다른 구제방법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 도리 뿐 아니 라 장애차별과 관련하여 보다 진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애인 권리협약 가입
인권보장에 대한 현대적 추제 중의 하나가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증가로 인한 초국가적 대처라고 할 수 있다.(허영 2001) 2002년 11월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국가인권기 구포럼(APF) 제 7차 연례회의에서 장애인권리협약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2003년에는 장애인권리협약 성안을 위한 UN 특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 적인 움직임에 동조하고 국내장애인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하 고 가입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3)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제고
인권교육
장애인인권을 함양하고 이의 바탕이 되는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인권을 위한, 인권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우선‘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장 애인 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권을 위해 투 쟁했던 인물과 주요 운동,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권침해의 유형과 파괴적 결과, 유엔 이나 국내외 인권단체 등 인권보장과 인권기준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직과 인 권보장체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확실한 대책이 없으므로 인권, 특히 장애 인인권에 대한 교육을 위해 어떤 교과과정이 필요하며, 어떤 사회교육을 하여야 할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을 통한 인권의식 증진
장애인에 대한 차별기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구체적 이며 실증적인 사례들이 수집되어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장애차별을 지표 화 할 수 있 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실질적인 기구의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장애인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언론의 활용, 홍보 등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1년 전 시행되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그리고 장애인 본인과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의 방향을 인간존중과 평등권 보장에 두고, 이를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철폐와 접근성의 보장 및 권리 신장을 통한 동등한 사회참여야 두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권선미. 장애인복지론. 청목. 2009
이채식. 장애인복지론. 창지사. 2008
정무성 외2. 장애인복지개론. 학현사. 2006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
복지저널 200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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