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환경,탄소배출 거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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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환경,탄소배출 거래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Ⅰ. 주제선정의 이유

본론 :
Ⅰ. 일본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제도
1. 관련법률 및 추진전략
2. 국토교통성의 지구온난화 대응 추진정책
3. 일본 환경성의 ‘지구온난화대책 지역추진계획’
4. 시사점
Ⅱ. 교토기후협약과 탄소배출권거래
1. 교토기후협약
2. 탄소배출권의 이해
3. 탄소시장의 이해
Ⅲ. 일본과 한국의 탄소배출권
1. 세계의 탄소배출 거래현황
2. 일본의 탄소배출 거래현황
3. 한국의 탄소배출 거래현황 (자발적 탄소시장)
4. 한 · 일 양국의 차이

결론.
Ⅰ. 일본의 탄소거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로 예상량은 622만 tCO2에 달한다.
주요 등록사업을 보면 신재생에너지산업, 에너지효율화 사업,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저감사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탄소시장은 유엔청정개발체제(CDM)사업에 의한 CER 발급을 모델로 국내 실정에 맞게 일부 보완되었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UN CDM사업은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데 반해, 국내 KCER사업은 산업자원부와 에너지 관리 공단이 담당한다. CDM의 경우 사업유효기간이 10년(갱신 불가능) 또는 7년(2본 갱신 가능)인데 비해 국내사업은 유효기간을 사업시행자의 감축사업 운영기간 EH는 5년(1번 갱신 가능)으로 하고 있다.
주요 등록사업에는 울산화학 HFC 열분해, 로디아 N20 감축사업, 강원 풍력발전,영덕 풍력발전, 수자원공사 등이 있다.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의 수요자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RPA: Renewable Portfolio Agreement)을 맺고 있는 한국전력 및 6개 발전사, 한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약속했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축실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조직 감축실적을 구매하려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개방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탄소배출제도에 뛰어들고 있으며,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배출권 시범사업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탄소배출권 시범사업은 2008년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참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여 참여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적응능력 배양과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유도하여 사회 전반적인 감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2년간 2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총 3억 원이 소요 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을 tCO2로 환산하여, 탄소배출권 실시간거래 시스템에 의하여 거래된다. 시범사업 이후에는 삭감목표량 미달성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 제도는 에너지관리공단 주도하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참여 범위의 확대 및 탄소금융의 활용 분야로 이뤄지고 있다.
4. 한·일 양국의 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탄소 시장인 일본의 기업들이 현재의 교토 의정서 이행기간 동안 CDM 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CER에 대한 수요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는 극심한 경기 침체와 비관적인 경제 전망, 그리고 2012년 이후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 전망에 따르면 이미 일본이 2012년까지 필요한 배출권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가 CDM사업을 통해 CER을 확보하여 2012년을 대비하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탄소배출제도의 큰 장점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현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동경도이다. 동경도는 2010년에 2000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자체 단위 최초로 ETS를 도입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진행 중인 탄소배출권 시범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줄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어떤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한지를 알려줄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1. 시사점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온실가스 강제 감축 대상국으로 포함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적합한 참여 및 대응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화화학공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현 상태에서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이 될 경우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진행중인 저탄소사회 비전 달성을 위한 중장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범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저탄소 녹생성장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냉담하다. 정부의 녹색산업 대응노력에 의욕은 좋으나 의견수렴 및 경제 상황에 대한 현실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다양한 의렴수렴과 국내 경제 상황 및 현실성을 반영한 로드맵 설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기반정비를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삭감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은 탄소시장의 사작단계로 탄소시장(녹색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금융시책의 수립, 보조금 지급,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녹색금융 활성화에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향후 시장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제도역시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탄소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자금 공급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시장을 통한 자금지원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시장의 자생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잠재력은 높으나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녹색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삼성경제연구원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2009
삼성경제연구원 『일본의 환경강국 전략과 시사점』2008
삼성경제연구원 『탄소시장의 부상과 비즈니스 모델』2007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일본 자원유호이용촉진법 : J-MOSS』200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요 경쟁국의 미래성장동력 육성정책 추진현황』 2007
교통개발원구원 『한국 및 일본의 교통부문 환경정책 비교 분석』2002
기상연구소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적응부문 시책 수립 방안 연구』2004
박승규 『저탄소녹생정장의 지역경제발전효과 추정 및 극대화 방안』2009
장남정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전라북도 유기성폐기물 바이오에너지 회수방안』 2008
경기개발연구원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도입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과제 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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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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