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비정규직보호법이란?
2. 비정규직의 현황
3.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이란?
4. 노동시장유연화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5.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에 올바른 방향
2. 비정규직의 현황
3.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이란?
4. 노동시장유연화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5.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에 올바른 방향
본문내용
올바른 방향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많은 노력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사회에서는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인지 사용자를 위한 법안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불합리한 차별해소 및 남용의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입법을 통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차별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계층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매년 10% 정도씩 확대해야 될 것이다. 남용의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시켜야 한다.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고용관련 법과 제도를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도록 개선해서 추진하고 직무급 및 성과연봉임금제도의 도입을 활성화하여 임금체계의 유연화를 유도해야 한다. 기업의 학습조직화 인프라를 확충하여 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이고 작업조직의 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영상 사유로 발생한 무급휴직에 대해 직업능력개발, 전직지원서비스, 생계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필요한 비정규직 활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지역밀착형 고용서비스체제를 함으로서 시간제근로 활성화를 지원해야 하며, 여성·고령자 등의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해 단시간 근로 일자리를 개발해야 하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파견업체를 육성해야 한다. 세 번째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시켜야 한다. 비정규직이 훈련기관·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실시하고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산업별협의체 지원, 노사공동훈련사업 등 훈련전달체계를 다원화시켜야 한다. 비정규직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연장급여 요건을 완화하고 단가를 인상시켜야 한다. 네 번째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사회보험·산업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직장이동이 잦은 비정규직의 실질적 보험 수혜율을 제고 시켜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산재보험적용을 추진하고 무료 특수건강진단, 상시적인 건강관리 점검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법정근로조건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퇴직급여제도를 상시근로자 4인 이하까지 확대 적용하고, 지급보장장치 마련 등 조기정착을 도모해야 한다. 최저임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까지 최고임금을 적용하여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노사정간의 대화체제를 중층화하여 공감대를 확산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이 노사간에 모두 긍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사간에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많은 노력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사회에서는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인지 사용자를 위한 법안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불합리한 차별해소 및 남용의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입법을 통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차별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계층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매년 10% 정도씩 확대해야 될 것이다. 남용의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시켜야 한다.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고용관련 법과 제도를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도록 개선해서 추진하고 직무급 및 성과연봉임금제도의 도입을 활성화하여 임금체계의 유연화를 유도해야 한다. 기업의 학습조직화 인프라를 확충하여 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이고 작업조직의 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영상 사유로 발생한 무급휴직에 대해 직업능력개발, 전직지원서비스, 생계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필요한 비정규직 활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지역밀착형 고용서비스체제를 함으로서 시간제근로 활성화를 지원해야 하며, 여성·고령자 등의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해 단시간 근로 일자리를 개발해야 하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파견업체를 육성해야 한다. 세 번째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시켜야 한다. 비정규직이 훈련기관·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실시하고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산업별협의체 지원, 노사공동훈련사업 등 훈련전달체계를 다원화시켜야 한다. 비정규직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연장급여 요건을 완화하고 단가를 인상시켜야 한다. 네 번째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사회보험·산업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직장이동이 잦은 비정규직의 실질적 보험 수혜율을 제고 시켜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산재보험적용을 추진하고 무료 특수건강진단, 상시적인 건강관리 점검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법정근로조건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퇴직급여제도를 상시근로자 4인 이하까지 확대 적용하고, 지급보장장치 마련 등 조기정착을 도모해야 한다. 최저임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까지 최고임금을 적용하여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노사정간의 대화체제를 중층화하여 공감대를 확산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이 노사간에 모두 긍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사간에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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