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 중요성,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 영역별 좌표와 영역별 평가내용,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 효과와 사례, 향후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 개선방안과 제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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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 중요성,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 영역별 좌표와 영역별 평가내용,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 효과와 사례, 향후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 개선방안과 제언 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의 중요성

Ⅲ.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의 영역별 좌표
1. 교육영역
2. 연구영역
3. 봉사영역

Ⅳ.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의 영역별 평가내용
1. 연구 평가
1) 연구 논문의 양적 평가
2) 연구 논문의 질적 평가
3) 국제/국내 특허
4) 연구비 평가
2. 교육 평가
3. 사회봉사 평가

Ⅴ.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의 효과

Ⅵ. 외국의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 사례
1. 교육업적평가의 유형(Types)
1) 평가의 목적에 따른 구분
2) 평가의 대상에 따른 구분
3) 평가의 주기에 따른 구분
2. 교육업적평가의 절차(Procedure)
1) 전문개발계획(PDP)의 수립ㆍ심사ㆍ조정ㆍ제출
2) 전문개발계획(PDP) 이행실적보고서 작성ㆍ제출
3) 해당 교수의 평가대상기간 중 교육활동 의제(agenda)와 목표 설정
4) 평가대상교수의 실적보고서 제출
5) 후견(mentor)/동료 교수의 자문/평가(consultation/evaluation)
6) 학과/동료평가위원회 또는 3차년도 평가위원회/PTR위원회의 평가
7) 학장/Executive Director의 의견 제시, 재심 요구 또는 확인
8) 교수지위위원회/정년보장위원회/교수상원회의의 권고 또는 결정
9) 교무담당 처장(provost: CAO)/부총장(vice president)의 권고 또는 결정
10) 총장의 권고 또는 결정
11) 기타

Ⅶ. 향후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1. 배경
2. 추진 방안

Ⅷ.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 관련 제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nsive) PTR’ 또는 심층평가(in-depth evaluation)의 절차를 진행함.
○ 동 위원회/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집약한 보고서를 교무담당 처장/부총장에게 제출하며, 해당 교수의 학장과 후견교수에게도 통보
9) 교무담당 처장(provost: CAO)/부총장(vice president)의 권고 또는 결정
○ 대학에 따라서는 교무담당 처장 또는 부총장이 교수지위위원회/정년보장위원회/교수상원회의의 권고 또는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고 재심을 요구할 수도 있음.
○ 교수업적에 대한 연차평가결과는 통상 연봉을 산정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또는 대학에 따라서는 유일한 근거로 활용함.
○ 교무담당 처장/부총장은 대학교의 전반적인 교육업적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함.
10) 총장의 권고 또는 결정
○ 총장이 교무담당 처장 또는 부총장의 권고 또는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11) 기타
○ 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Ⅶ. 향후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교육부에서는 <국립대학발전계획>에서 다음과 같이 교수업적평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배경
① 사립 대학교에 비해 업적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이 미흡
② 업적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 필요
③ 분야별, 직급별 평가점수의 상한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 변별력이 낮아 업적평가에 대한 무관심 유발
2. 추진 방안
① 업적 평가를 연구(창작), 교육, 봉사를 중심으로 하되, 학문 분야별 발전계획에 따라 항목별 평가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
② 업적평가 시 개별교수의 희망에 따라 연구중심교수와 교육중심교수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 개발
연구중심교수는 연구실적에 가중치 부여
교육중심교수는 교육실적에 가중치를 부여
강의평가의 합리적 실시를 위해 평가요소의 표준화 방안 마련
③ 강의지표의 개선 및 활용도 제고
업적평가 영역별 평가점수의 상한을 철폐
계열별, 단과대별 학문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 지표 구성
평가결과를 승진, 재임용, 연봉제, 각종 연구비지원, 연구년제 선정 및 계약제 도입 등에 연계하여 반영하도록 함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함
교수업적평가 기준의 합리성, 평가결과와 보수인사 등의 연계를 통한 대학발전 노력정도 등을 <행재정지원을 위한 대학평가>시 반영
Ⅷ.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 관련 제언
교수연구업적평가의 모형은 대학 스스로 설정하여 자율적이고 다양한 절차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수 연구업적평가는 학교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면 연구업적평가영역이나 교육영역평가만을 다룰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교수 연구업적평가의 내용은 전공분야의 특성에 따라 평가 항목간에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교수 연구업적평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은 향후 연구업적관리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고, 교수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과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연구업적평가에서 연구업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시된 평가기준안에 불합리점이 발견되거나, 또는 교수들이 개선책 등을 제안한다면 교수업적을 평가하는 기관에서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수업적평가 결과에 만족치 못한 교수들이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 또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대부분의 교수나 대학이 교수업적평가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교수업적평가제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다만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하며, 객관성을 지닌 평가 기준이 마련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추진될 때 교수업적평가제의 기대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것으로 본다. 개개의 교수들은 무슨 항목을 어떤 비율로 평가하며, 어디에 평가를 적용하는가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며, 이점은 교수들의 첨예한 관심사중의 하나이다. 대학 당국은 무엇이 평가의 대상인지를 분명하게 각 교수들에게 공지해야 하며, 평가의 과정 또한 투명하게 하여 교수가 자신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거친 후에 최종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 연구, 봉사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의 특성, 각 학문 분야의 특성, 각 교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학교마다 다를 수 있고, 학과마다 다를 수 있으며, 교수마다 다를 수 있음이 인정되었으면 좋겠다. “교수업적평가제”란 정년 보장에 따른 과거의 안이한 교수 사회를 교수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는 효율적인 창조적 집단으로 바꾸려는 의도에서 실시된 것인 만큼, 평가 방식이 교수들의 동의와 합의에 의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 교수에 따라서 연구에 흥미와 재능이 있는 교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더 잘 하는 교수가 있을 수 있으니, 교수 본인이 원하는 데로 선택하게 하여 평가시 연구교수는 연구에 비중을 두어 평가하고, 교육교수는 교육에 비중을 두어 평가함으로서 교수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발하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연구업적이 평가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많지만, 지나치게 편중되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 강의하는 일을 즐겁게 잘 하는 교수는 그 일을 행복하게 잘 하도록 놔두고, 연구를 잘하고 좋아하는 교수는 가르치는 일을 적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볼 때 보다 발전적이라 생각한다. 국가나 대학에서는 평가의 큰 틀만을 정하고, 교수 개개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전문가들 집단인 학과에서 소속 교수의 업적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성국(1999), 교수업적 평가제 설계와 연봉제 구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수부 연수자료
○ 김성열(2001), 교원업적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경남대학교
○ 대교협, 대학교수 업적평가론
○ 엄정인(2001), 교수평가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 대학교육
○ 이성호(1992), 대학교육의 갈등, 느티나무
○ 이현청(2001), 대학교수업적평가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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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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