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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해상보험의 일반적 사항
2. 해상보험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구약관, 신약관)
3. 정형거래조건과 해상적하보험
4. 해상적하 보험증권과 주의사항
1. 해상보험의 일반적 사항
2. 해상보험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구약관, 신약관)
3. 정형거래조건과 해상적하보험
4. 해상적하 보험증권과 주의사항
본문내용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1. 면책위험(excepted perils) : 손해가 발생시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 위험
2. 포괄책임주의 : ICC (A), ICC(A/R) - 보험증권에 면책위험을 명시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할 것을 약속
--> 입증책임 : 보험자
ICC(A) 일반면책, 선박의 불내항성, 부적합성, 전쟁, 동맹파업 제외한 모든 위험을 보험자가 보상
해상 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 : 선박에 의해 해상운송 도중 각종 해난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화물의 손상에 대비하기 위해 화주가 보험사에 보험부보시 보험료를 부담하고 사고 발생시 화물 손상의 재정적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한 보험
1. 면책위험(excepted perils) : 손해가 발생시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 위험
2. 포괄책임주의 : ICC (A), ICC(A/R) - 보험증권에 면책위험을 명시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할 것을 약속
--> 입증책임 : 보험자
ICC(A) 일반면책, 선박의 불내항성, 부적합성, 전쟁, 동맹파업 제외한 모든 위험을 보험자가 보상
해상 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 : 선박에 의해 해상운송 도중 각종 해난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화물의 손상에 대비하기 위해 화주가 보험사에 보험부보시 보험료를 부담하고 사고 발생시 화물 손상의 재정적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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