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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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8조 (차상위계층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자
2.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3. 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관련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4.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인지한 자 등
제39조 (조사결과 등의 관리 및 보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조사결과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 여부 결정내용 및 수급품의 지급내역 등을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매분기 첫달 1일을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작성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급자현황을 매분기 첫달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수급자현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시도의 수급자현황을 매분기 첫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작성한 시군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재산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재산현황을 매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수급자증명서의 발급) 수급자,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수급자의 거주지 또는 보장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긴급급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기간은 1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업무를 이관하거나 수급자와 협의하여 거주지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업무를 이관하는 때에는 급여의 신청조사 및 급여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2조 (기금의 운용관리실적 보고)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보장기금의 운용관리실적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43조 (보장비용의 납부고지 등) 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44조 (공통서식)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지급신청서,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급여지급신청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급여지급신청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업자금대여신청서,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변경)신청서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 및 수급자관리카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조 및 제9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한하여 당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생활보호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월세임차료 지급의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임차형태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세임차료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 (자활후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활후견기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표 8 제2호 나목(1)의1. 및 동목(2)의2.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비고란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정신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다목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환자란중 "생활보호대상여부"를 "기초생활보장대상여부"로 한다.
③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 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3. 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한한다) 별표 3 제8호 가목 본문 및 단서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구비서류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급자증명서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한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의 환자란중 "생활보호대상여부"를 "기초생활보장대상여부"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생활보호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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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21
  • 저작시기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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