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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보소양인증제]교원정보소양인증제의 필요성, 교원정보소양인증제의 중요성, 교원정보소양인증제의 인식 실태, 교원정보소양인증제의 사례, 교원정보소양인증제의 활용 방안, 교원정보소양인증제 관련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원정보소양인증제의 필요성

Ⅲ. 교원정보소양인증제의 중요성

Ⅳ. 교원정보소양인증제의 인식 실태

Ⅴ. 교원정보소양인증제의 사례
1.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PC 활용능력 평가시험
2. 대한상공회의소의 워드프로세서 자격 검정

Ⅵ. 교원정보소양인증제의 활용 방안
1. 인증 대상자
1) 용어 정의
2) 대상자
2. 시행 기관
1) 제 1안
2) 제 2안

Ⅶ. 교원정보소양인증제 관련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시를 준비하는 자를 의미한다.
ㅇ 교사자격증 발급 대상자란 현재 교육대학생, 사범대학생 또는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2) 대상자
교원 정보소양 인증은 교원과 교사 임용 대기자, 교사자격증 발급 대상자, 즉 형식 교육 또는 정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거나 있게 될 입장에 있는 모두를 포함하되 인증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세 부류 모두를 포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원 및 교사 임용 대기자 대부분이 대학 재학 중에 정보소양 관련 교육과정을 수혜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보충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사자격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대학의 시설설비 및 교수진 미확보 등으로 교사가 지녀야 할 정보소양 함양 교육이 무리인 점을 감안해서이다.
2. 시행 기관
1) 제 1안
교육부가 인증을 주관하는 기관이 되고, 교육부 장관이 인증서를 교부한다.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와 같은 공기관이 이를 위임받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인증을 위한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체제 개발 및 세부적인 운영 관리를 한다. 시험 실시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전문 시험기관이 담당한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은 원활한 체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한다.
이 경우, 정보소양 인증 시행이 일사불란하게 추진될 수 있다. 반면에 새로운 제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고, 제도화에 따라 강제성을 띠어 현장 교원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2) 제 2안
현재 몇 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장이 인증을 독립적으로 주관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세부적인 운영을 하며, 그 결과도 자율적으로 활용한다.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와 유관기관은 기준안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 제도화하는 절차가 불필요하며,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교원과의 마찰 우려가 없다. 반면에 교원의 인증에 대한 자세 변화 및 결과의 확산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인증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인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시도 교육청에서는 인증서 소지자에게 특정의 근무평정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유인가가 필요하다. 이 방안은 현직 교원은 모두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미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중앙정부의 통제성을 낮추고 지방정부 및 교원의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장점도 있다.
Ⅶ. 교원정보소양인증제 관련 제언
최근 교원들은 교육정보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내용이 복잡하여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배워야 하는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으므로 교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소양의 내용과 수준을 제시하기 위한 교원 정보소양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인증은 교원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정보소양을 분야별, 수준별로 단계화시킨 기준을 제시하고 희망하는 교원에 대한 정보소양 수준과 능력을 인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정보화를 위한 교원의 정보소양 인증은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인증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승진을 위한 가산점부여 또는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에 대한 인증 시기는 하기 및 동기 방학기간을 이용할 수 있게 연 2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소는 시도 단위로 교육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Ⅷ. 결론
해방 후 한때 “문맹퇴치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문맹’ 즉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것은 곧 무식의 표본이며,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기도 하거니와 사람대접을 받기 어려웠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었으므로 서둘러 문맹퇴치운동을 펼쳤던 것이다.
아직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문맹은 남아있고 문맹퇴치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더 이상 사회운동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요란을 떨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당사자들은 여전히 괴롭고 어떻게 해서든지 문맹상태만은 면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고, 사람구실을 하려면 단순히 글을 깨친 준문맹수준(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 아니라, 글을 제대로 읽고 쓸 줄 아는 수준 즉 \'준문맹은 벗어나야 한다. 오늘날 비록 문맹자는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준문맹상태에 있는 사람은 적지 않다. 아마도 어떤 사람을 가리켜 문맹자라고 한다면 가장 모멸적인 언사라고 생각할 것이며, 사실이 그러하다고 해도 문맹자라는 말을 듣는 당사자는 매우 부끄럽고 슬플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컴맹“이라는 말이 보편화되었다. 글을 모르면 무식한 사람으로 치부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불편하기 짝이 없었던 것처럼 컴퓨터를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기 이를 데 없을 만큼 세상이 바뀐 것이다. 정보화시대는 정보가 생명이며, 가장 큰 정보원이 컴퓨터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컴퓨터는 또 다른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따라서 컴퓨터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되며, 그만큼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불편이 따르게 된다.
이제 세상은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개인이나, 사회의 발전과 직결된다. 컴퓨터를 모르면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며, 정보에 어둡고, 일을 처리하는 데도 애로가 많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발전의 속도가 느리고, 수준에도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백석기 - 교원의 정보소양 교육과 자격 인증 방안에 대한 구상, 교원의 정보소양 추진 현황 및 발전 과제,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1997
방명숙 - 교원 정보소양 체계화 연구,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1997
서윤경 - 교사정보소양 교육을 위한 내용 범주화,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8
윤종건 - 교원을 위한 정보소양 인증제 도입방안의 탐색, 교원 정보소양 추진 현황 및 발전 과제,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1997
이옥화·김가미 - 고등학교 학생의 정보소양인증제에 관한 소고, 교육공학연구 제 15권 제 3호, 교육공학학회, 1999
장수영 - 21세기를 대비하는 교육정보화, 정보화로 가는 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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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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