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의 신청과 절차(변경등기와 소유권 및 기타 등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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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등기의 신청과 절차(변경등기와 소유권 및 기타 등기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변경등기
1. 의의
2. 표시란의 변경등기
3. 사항란의 변경등기

Ⅱ. 소유권의 등기절차
1. 소유권의 보존등기
2. 소유권의 이전등기

Ⅲ.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1. 지상권에 대한 등기절차
2. 전세권에 대한 등기절차
3. 지역권․저당권․임차권에 대한 등기절차
4. 환매권에 관한 등기절차
5. 가등기

Ⅳ. 말소등기
1. 의의
2. 말소등기의 요건
3. 말소등기의 특칙
4. 말소등기의 실행

본문내용

Ⅰ. 변경등기

1. 의의

변경등기는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기는 등기이다.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하여 등기부로부터 소멸케하는 말소등기와 구별된다. 後發的 不一致를 시정하는 것이 狹義의 變更登記이고, 原始的 不一致를 시정하는 것이 更正登記이다. 이들을 합쳐서 廣義의 變更登記라고 한다.

◎광의의 변경등기 - 기등기의 「一部」를 변경함을 목적
(기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부 변경등기)

2. 표시란의 변경등기

1) 부동산의 변경등기(實質的 變更)

(1) 내용 : (토지) 분합면적의 증감, 지목의 변경․멸실 등 (법 90조)
(건물) 구조의 변경, 면적의 증감, 부속건물의 신축, 멸실 등 (제101조)

(2) 절차 및 대장과의 관계
먼저 대장을 변경 등기부변경등기 (신청)
(3) 신청: (원칙) 단독신청(소유권등기명의인)
(예외) ①등기공무원의 직권등기
②대장소관청의 직권조사--촉탁등기(지적법)



≪ …중 략… ≫



3. 사항란의 변경등기

1) 권리의 변경등기

(1) 내용 : 지료․차임의 증감, 이율․존속기간의 변경
권리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

(2) 신청 : 당사자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3)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 신청서에 그 承諾書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判決의 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4) 등기방법 : 附記登記의 방법에 의한다.(법 제63조). (예외 있음)



≪ …중 략… ≫




(3) 가등기가 허용되는 등기의 종류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여부: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확보할 이유가 없으므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
② 말소등기의 가등기 여부: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말소청구나 전세권의 소멸통고의 경우에 이들은 민법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는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③ 가등기의 가등기는 가능한가 : 대법원은 가등기는 가등기에 의하여 어떤 특별한 권리를 취득케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등기를 한자가 아직 본등기를 하기 전에 그 가등기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하여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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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11.05.31
  • 저작시기2011.3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68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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