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과법-돈빌려간사람이돈을갚지않을경우법적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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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민생활과법-돈빌려간사람이돈을갚지않을경우법적구제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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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1990.1.13]
소액사건심판규칙 [시행 2002. 7. 1] [대법원규칙 제1779호, 2002. 6.28, 일부개정]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1987.8.19, 1993.9.8, 1997.12.31, 2002.6.28>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전문개정 1985.12.23]
제8조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소액사건의 심판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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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1.06.13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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