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 상황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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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경제 상황 및 환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의 경제 상황 및 대외 환경

프랑스의 경제 상황 및 대외 환경

긍정적 효과

한국-프랑스 FTA 체결 시 단점

EU 핵심 시장은 서유럽 15개 선진국

가격 경쟁력 약해 수출 성적 부진

동유럽보다 서유럽서 승부수 띄워야

EU시장 점유율 ‘마의 3%’ 돌파할 듯

올 하반기 중 한·EU FTA, 잠정 발효 가능

EU산 수입으로 대일 무역 적자 줄 듯

프랑스

무역 현황

● 수입규제품목

● 쿼타의 종류

무역 정책

● 관세품목 분류 식 및 관세평가제도

● UR에 대한 대응

한.EU FTA> 한미FTA와 다른 점

본문내용

쳐 균등 비율로 관세가 없어지게 된다.이렇게 된 데는 금융산업 다음으로 전 세계의 골칫거리가 된 자동차산업의 상황과 현재의 관세율 차이가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EU 자동차업계가 한.EU FTA에 대해 강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미국은 차 관세율이 2.5%에 불과하지만 EU는 10%나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세 인하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미국과의 FTA에서는 관세율을 낮추는 대가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내줘 \'조세주권 양도\'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 대신 EU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자동차 기술표준을 양보한 것도 차이점이다.정부 당국자는 \"EU의 불만사항인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장착문제는 2013년까지는 일정 수량에 대해 이 장치가 없어도 수입을 허용하고 2014년 이후에는 한층 강화된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 6\' 규제에 따라 수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 민감 품목도 달라..서비스엔 \'코러스+\'농식품분야는 한미 FTA와 한.EU FTA가 근본 초점이 좀 달랐다. 미국은 \"FTA와 직접 상관이 없다\"고 여러차례 공개천명하면서도 광우병 등 위생검역문제로 발생한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을 협상 시작전부터 소위 \'4대 선결요건\'의 하나로 내세우며 우리 측을 압박했다.대신 미국 측은 가격우위를 무기로 40%인 관세는 관세철폐기간을 장기인 15년으로 설정하는데 동의했다.반면, \'광우병 원조\' EU와의 협상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역이 없는 쇠고기 대신 국내에서 칠레산과 경쟁하고 있는 삼겹살 등 돼지고기가 논란거리였다.우리 측은 EU산 돼지고기 수입의 70%를 차지하는 냉동 삼겹살(관세율 25%)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되 나머지 냉동 돼지고기는 5년, 냉장 돼지고기는 관세철폐기간을 10년으로 하기로 했다.2014년 칠레산 돼지고기의 관세철폐에 맞춰 미국이 특정기한이 아닌 2014년을 관세철폐시점으로 요구해 관철시켰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EU가 관심을 가졌던 또다른 품목은 자신들이 원조격인 위스키와 와인 등 주류 및 낙농품 등 가공 농식품이었다.미국산과 유럽산이 국내에서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는 와인의 관세(15%)가 즉시철폐에 포함된 점은 한미 FTA와 같다.그러나 미국산 위스키를 대표하지만 국내에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버번 위스키의 관세가 즉시철폐 대상인데 비해 국내 위스키 시장을 주도하는 EU산 스카치 위스키는 20%의 관세가 3년에 걸쳐 없어지게 된다.36%의 관세가 붙는 치즈의 경우 저율 할당관세물량(TRQ)을 두기로 한 것은 한미와 한.EU FTA가 동일하지만 한미 FTA가 협정 발효 초기 TRQ를 평균 수입물량의 130%로 하기로 한 데 비해 \'치즈원조\' EU산은 2004∼2006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를 시작으로 관세가 철폐될 때까지 TRQ 물량을 매년 3%씩 늘리는 것으로 정해졌다.농식품분야에서 샴페인, 파마산 치즈 등 특정지역이 상표의 일부가 된 \'명품\'이 많은 EU가 지적 재산권의 하나로 \'지리적 표시\' 보호를 강조해 관철시킨 것도 한미 FTA와는 다소 다른 점이다.서비스 분야도 근본적으로 두 협상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협상 방식 자체가 미국은 개방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분야 외에 나머지 모든 시장을 여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뤄진 반면, EU는 개방 대상을 적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다.서비스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EU는 협상 내내 줄기차게 미국에 내준 것보다 시장을 더 열어야 한다는 소위 \'코러스(KORUS) 플러스\'를 요구했고 우리 측은 일부를 더 내주기로 했다.협상단 관계자는 서비스 분야의 코러스 플러스로 세 가지를 적시했다. ▲하수도 처리사업 지자체 입찰에서 외국업체 비(非)차별조항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방송사가 위성전용회선을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조항 ▲법률자문서비스에서 외국법 자문사(외국법 변호사) 뒤에 자국의 변호사 명칭을 쓰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그것이다.◇ 美와는 ISD.무역구제 내외진통. EU와는 관세환급 진통상품 및 서비스 양허를 제외하면 한미 FTA에서 진통을 겪은 대표적 항목은 상대방 정부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투자자)이 상대방 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등에 제소할 수 있는 이른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였다. 이 가운데 ISD의 대상이 되는 정부의 \'간접수용\'조치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국내에서 큰 논란을 낳았다.하지만 EU와의 FTA에서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국가연합체인 EU가 이 문제에 대해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미국과의 협상에서 양측의 첨예한 대립 끝이 한 차례 협상 중단까지 불러왔던 무역구제제도도 이번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미국의 경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에도 \'제로잉\'(덤핑률 산정시 덤핑이 아닌 제품의 덤핑률을 \'0\'으로 간주해 전체 덤핑률이 높게 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고수하는 등 국제통상규범에 맞지 않는 자국식 억지조항을 여럿 두고 있는 반면, EU는 이런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었다.반면, EU와의 협상에서는 관세환급이 타결 선언 직전까지도 풀리지 않는 \'딜 브레이커\'(협상결렬요인.Deal-breaker)급 요인으로 작용했다.미국과의 협상에도 이는 문젯거리였지만 우리 측의 강력한 요구를 미국이 수용했던 반면, EU 측은 막판까지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하는 비율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역내 부가가치비율을 최대한 낮게 합의하는 것과 더불어 수출목적의 원자재나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은 FTA의 실질적 효과를 좌우하는 핵심항목이 아닐 수 없다.우리 측은 이 때문에 한.EU FTA 협상 초기부터 관세환급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EU 측에 밝혀왔고 EU 측은 주요국과의 FTA에서 관세환급 문제를 양보한 적이 없다며 맞섰지만 결국 보호장치를 두면서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한미 FTA와 유럽연합과의 차이점이 바로 단점입니다 장점은 가능성을 말하고 단점은 치명적 요소이므로 부각해야할이유가 없다는논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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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8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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