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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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재보험의 정의와 기원

2. 산재보험의 필요성

3. 국제적인 산재보험의 흐름

(1) 일 본

(2) 독 일

(3) 프랑스

(4) 이탈리아

(5) 스위스

(6) 스웨덴

(7) 미 국

(8) 네덜란드

4.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역사와 산재보험 절차

(1) 적용범위

(2) 재원조달

(3) 보험급여

5. 산재보험정책의 방향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치유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자
-
5. 산재보험정책의 방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연금제도, 의료보험과 함께 중요한 사회보험의 하나로써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처럼 산재보험제도는 보험제도를 통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과중한 보상비용부담의 위험을 분산하여 기업운영에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빈곤화 방지라는 사회보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으로서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64년 이래 계속 되어온 산재보험제도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맞추어 꾸준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보상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비교적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 간단하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에서는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나 5인 미만의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가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요건을 완화하여 산재 인정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하여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뇌출혈 등 뇌혈관질환,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의 경우 법원에서 업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여 근로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는 혈관,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직장이나 업무 중 쓰러지거나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뚜렷한 경우로 제한해 산재로 인정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는 산재 인정범위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비정규근로자들의 근로자성 여부의 논란이나 사용자책임의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사용자가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으로는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도급, 위탁 등의 형식으로 노동력을 이용하는 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급여를 유일한 생계의 원천으로 하는 근로자임에도 형식적으로 독립사업자로서의 외양을 띠는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에 있어서의 사회보험 성격과 민영보험 성격의 조화를 들 수 있다. 산재보험의 요양ㆍ보상부문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적용ㆍ징수 부문은 민영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복지향상이라는 목표에 보험적용과 급여수준 등 보상측면은 사회보험 성격을 유지하고, 산재예방, 비용부담방법, 관리운영체계 등은 민영보험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산재보험법은 ‘노동자의 재해를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 아래에서 탄생하였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헌법 제11조의 국민의 평등권이 가장 기본적 원칙이 되어야 함에도, 현행 제도는 그 적용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 가해지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인정기준에 대한 판단이 획일적이고 운영상에서도 비효율적이므로 산재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 복지적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사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산업화ㆍ공업화ㆍ기계화의 추진에 따라 세계적으로 불명예스러운 매우 높은 산업재해를 나타내고 있는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재해를 낮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출처>
▶ 관련책자 및 문헌 ◀
김용하 외. 『산재보험 운영 효율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조덕. 『산재보험의 재활체계 활성화 방안』. 산업복지연구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엄.
김진수. 『산재보험 급여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산업복지연구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엄.
이기영 외. 『산재보험제도 운영주체의 다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신수식. 2004. 『산재보험제도의 현안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이현주. 2003. 『산재보험 시설의 전문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이윤혁. 1998.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보상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산업안전학회.
이점숙. 2002. 『산재보험 요양급여체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인제대 보건대학원.
노병일. 2009. 『사회보장론』. 공동체.
▶ 관련기사 ◀
중앙일보. “경제난으로 산재ㆍ고용보험 체납 급증”. 2004년 9월 16일자.
중앙일보. “개인택시ㆍ화물ㆍ개인용달 산재보험 적용”. 2004년 10월 19일자.
한국일보. “업무중 쓰러져도 무조건 재해 아니다”. 2004년 7월 1일자.
부산일보. “[2004 국정감사] 산재보험 적용대상 늘려야”. 2004년 10월 09일자.
충청일보. "산업재해를 없애긴 없애야 하는데…." 2010년 8월 30일자.
경향신문. "노동부, ‘산업안전’보다 ‘사업주 감싸기’" 2010년 7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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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14
  • 저작시기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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