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서비스 활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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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문제
2. 연구방법
3. 연구결과
4. 연구에 사용된 분석기법
5. 분석방법에 대한 논의

본문내용

명(56.7%)이 “매우 필요하다.”, 78명(40.2%)이 “필요하다”, 4명(2.1%)이 “보통이다”고 하여 부관설계에 관한 교육훈련이 중견공무원들에게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부관설계 교육훈련 경험여부>
부관설계 교육훈련의 경험여부
빈도
Valid(%)
자주 받고 있다
2
1.0
몇 번 있다
17
8.8
전혀 받아 본 적이 없다
175
90.2
부관설계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175명(90.2%)이 “전혀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17명(8.8%)이 “몇 번 받아 본 적이 있다”고 했고, 2명(1.0%)은 “자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보더라도 부관의 한계에 관한 교육이 아니라 부관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각 행정영역과 관련하여 교육시키는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법한 합의에 대한 의견>
위법한 합의에 대한 의견
빈도
Valid(%)
미해결민원, 집단민원만 한정
97
50.5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강화의 충돌 시 국제경제환경에 적응을 위해 필요
87
45.3
기타
8
4.2
‘위법한 합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설문에 응한 공무원들은 고질적인 미해결민원이나 집단민원의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195명 중 97명(50.5%)이었고,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완화와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강화가 상호 충돌하는 기업행정의 영역에서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87명(45.3%)이었다. 행정현실을 반영하여 위법한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일정한 경우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법한 합의에 대한 부관의 허용여부>
위법한 합의에 대한 부관의 허용여부
빈도
Valid(%)
제한된 허용
82
42.3
허용불가
111
57.2
기타
1
0.5
‘위법하지만 합의된; 부관의 문제에 관하여 설문에 응한 공무원 195명 중 82명(42.3%)이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111명(57.2%)이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볼 때나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업무처리에 있어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 위법하지만 합의된 부관의 문제에 관하여 상반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분석방법에 대한 논의
모든 통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빈도분석에 대한 논문으로 빈도분석으로 나타난 결과와 결과의 해석을 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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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1.07.27
  • 저작시기201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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