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후발산업화와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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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硏究方法論 및 資料說明
Ⅲ. 脫漏所得 比率의 推定
Ⅳ. 租稅의 所得再分配 效果 및 累進度
Ⅴ. 結論

본문내용

200
소득세
추정방법Ⅰ
추정방법Ⅱ
법인세
사회보험료
부동산관련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0.231
0.231
0.337
-0.139
0.190
-0.209
-0.117
0.229
0.229
0.336
-0.142
0.387
-0.215
-0.122
0.229
0.228
0.330
-0.140
0.386
-0.214
-0.121
0.231
0.230
0.346
-0.133
0.009
-0.205
-0.111
0.229
0.229
0.345
-0.161
0.009
-0.205
-0.111
0.235
0.234
0.008
-0.128
0.010
-0.203
-0.110
0.233
0.233
-0.026
-0.160
0.012
-0.204
-0.111
0.231
0.231
0.330
-0.136
0.090
-0.207
-0.114
자료 : <표4-1>과 동일.
C2의 경우에는 간접세의 기여도가 -0.11이고, 직접세는 0.05로 직접세의 누진성을 간접세의 역진성이 크게 상회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C2모형에는 법인세 일부, 부동산관련세, 사회보험료의 일부가 간접세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즉 법인세, 사회보험료, 부동산관련세의 기여도가 음의 값이거나 양의 부호를 갖더라도 매우 작게 나타나서 전체 조세체계의 逆進性을 초래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세목
A2
C2
지수
조세비중
기여도
지수
조세비중
기여도
직접세
간접세
소득세
법인세
사회보험료
부동산관련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0.164
-0.210
0.229
0.336
-0.142
0.387
-0.215
-0.122
0.579
0.421
0.197
0.090
0.139
0.109
0.250
0.066
0.095
-0.088
0.045
0.030
-0.020
0.042
-0.054
-0.008
0.111
-0.199
0.233
-0.026
-0.160
0.012
-0.204
-0.111
0.449
0.551
0.184
0.116
0.129
0.137
0.233
0.062
0.050
-0.110
0.043
-0.003
-0.021
0.002
-0.048
-0.007
합 계
0.007
-0.060
자료 : <표4-1>과 동일함.
Ⅴ 結論
本 論文에서는 1992년도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租稅制度가 所得再分配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핵심 주제는 우리나라 조세부담 분포의 구조가 이전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U字型에서 어떤 형태로 변화되었고, 현재 조세제도는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가, 악화시키는가 하는 점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본고에서 所得階層別 租稅負擔 分布를 살펴본 결과, 1992년도 우리나라 조세부담 분포의 구조는 L字型에 가까운 것으로 推定된다. 그만큼 우리나라 조세부담 분포는 逆進性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각종 지수로 살펴보더라도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여 소득분배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것은 自營業者에 의한 所得稅의 大規模 脫稅와 이로 인한 소득세 기능의 약화, 消費形態의 高度化에 따른 消費關聯稅 負擔의 大衆化, 財産稅制의 微弱한 所得再分配 效果, 社會保險料의 逆進的 負擔體系 등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우선, 自營業者의 綜合所得稅 脫稅가 광범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조세 누진성을 확보하는 소득세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대우패널 자료로 추정해 본 결과 자영업자 대부분이 申告所得을 탈루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申告所得을 기준으로 60~7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탈세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탈세 현상으로 인해 종합소득세가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다.
둘째, 간접세의 역진성은 전체 조세부담 분포의 역진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80년대 후반 이후 耐久財의 급속한 普及과 家事勞動의 서비스勞動化 등이 전소득계층으로 광범하게 확산됨으로써 모든 소득계층에 消費 支出 構成이 비슷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각 소득계층별 소비 지출이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한 소비관련세 부담은 큰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소득계층별 平均消費性向에서는 큰 差異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소비성향의 차이는 소비세의 역진성을 야기하는 결정적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소득계층간 소비성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득기준으로 본 소비관련세 부담은 소득계층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不動産關聯稅制는 80년대 후반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조세부담 분포의 구조를 결정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관련세는 租稅 轉嫁가 소비계층에 집중되는 세제로서 이와 같은 전가를 가정하게 되면 소득재분배효과는 거의 없다. 社會保險料의 경우에는 80년대 후반 이후 그 부담이 크게 늘어났는데, 比例稅 體系로 부과되고 있어 소득분배면에서는 역진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귀착 정도에 대한 실증 연구가 미흡한 상태에서 실제 귀착의 방향을 알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복수 귀착 가정을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귀착 가정을 변화시키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한 결과 이러한 가정의 변화가 전체 조세부담 구조를 변형시킬 정도로 크지는 않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귀착가정의 영향을 받는 法人稅, 不動産關聯稅, 社會保險料 중 雇用主 負擔金의 비중이 전체 조세부담에 비해 작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하 소득층과 최고 소득층의 경우에는 귀착 가정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는 자산 보유 형태의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최하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은퇴한 자산계층이 포함되고 있으며, 최상위층의 경우에는 자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관련세나 법인세와 같이 재산과 관련되는 세부담이 이들 계층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귀착가정의 변경은 이러한 세부담의 변화를 가정하는 것이므로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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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04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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