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과 론스타(ronestar)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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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기업소개

II. M&A 배경과 이유

III. 인수 전 상황

IV. 인수과정

V. 인수 후

VI. 외국 자본에 대한 대응 방안

본문내용

한국 투자에 대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6%는 '매우 부정적', 65%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응답해 전체의 81%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반면,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16%를 차지했으며, '긍정적 영향'이나 '매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답변은 각각 1%에 불과했다. 또한, 론스타와 같은 해외자본이 국내에서 큰 수익을 얻어가는 현실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36%에 불과한 반면, 절반이 넘는 54%의 응답자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바람직한 이유로는 '투자에 국경이 없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수익을 얻든 상관 없다'는 대답이 43%로 가장 많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로는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가 44%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편, CEO들은 외국자본의 한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33%가 법과 제도의 개선을, 31%는 규제완화를, 23%는 외국자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각각 꼽았다.
- 외국투자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한국의 FDI(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잠재력(2006년 기준)은 세계 141개국 중 17위로 매우 높지만 실제 유치 실적은 12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양 원장은 "FDI 유치 실적이 잠재력에 비해 뒤지는 이유는 규제장벽,노사문제 등도 있지만 반외자정서의 탓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2005년 론스타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후 FDI가 계속 줄고 있다.2004년 4.5%였던 국내 투자지출(총고정자본형성)에서의 외국인 FDI 규모는 2006년 1.9%로 줄어들었다. 경쟁국인 중국 대만 등의 경우 각각 8.0%,10.3%이며 경제가 개방된 홍콩은 103.9%,싱가포르는 79.5%에 달한다. 선진국인 미국 6.8%,EU 18.3%보다도 크게 낮다. 컨설팅업체인 AT커니가 조사한 국제 FDI 신뢰도도 2004년 21위,2005년 23위,2007년 24위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최도성 원장은 "외환은행 매각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가장 빠른 시간 내 해결돼야 한다"며 "이 문제로 인해 금융산업 전반의 구조조정도 멈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투기자본의 자유이동으로 경제가 불안하고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이 증대된다' 는 등의 비난에 대해서도 경험적으로는 순기능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상용 교수는 "외자 이슈를 보면 항상 정치적인 시각에서 본다" 며 "좀 더 개방성이 높은 사회로 이행하지 않으면 고도성장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국 자본에 대한 대응 방안
외국 사례
(1) EU 및 미국, 캐나다 사례
■ EU국가의 경우
-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사진을 자국민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유도
- 영국 금융법에서는 은행이사가 금융감독강국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미국, 캐나다의 경우 : 은행법을 통해 은행이사의 국적을 자국민으로 제한하고 있음
- 미국 : 모든 은행 이사는 특별한 허가가 없는 한 재직 중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이사의 과반수는 감독당국의 면제허가가 없는 한 은행이 소재한 주(州)나 은행소재지에서 100마일 이내 거주해야 함
- 캐나다 : 외국은행의 자회사인 은행은 적어도 이사의 1/2, 기타 은행은 2/3가 캐나다 국민이어야 함
(2) 동남아 사례
- 외환위기를 겪은 동남아 국가는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직접투자시 그 진입과 영업에 대하 여러 가지 규제를 시행
■ 싱가포르 : 은행의 외국지분이 5%, 12%, 20%에 달할 때마다 싱가포르통화청(MAS)의 허가를 받아야 함. 지점설치, 이사의 국적에 대한 제한이 있음
■ 말레이시아 : 기존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3개의 완전한 외국인 소유은행의 존속은 허가하되 신규 허가는 불허. 외국정부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기관은 은행 지배 불허. 지점 설치, 지역 네트워크 접근, 외국인 직원 수, 이사의 국적에 대한 제한
■ 인도네시아 : 외국은행 신규허가를 하지 않으며, 기존 은행은 외국인 지분이 49%로 제한. 지점, 외국인 직원 수, 이사 국적에 대한 제한 있음
■ 필리핀 :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51%로 제한되며, 총자산에 대한 외국인 점유율이 최대 30%로 제한. 은행 당 지점이 6개로 제한, 이사의 국적에 대해 제한
정책방안
(1) 제도 개선방안
■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시 미국, 캐나다 및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처럼 이사 및 감사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인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이사회의 2/3이상 또는 과반수 이상을 국내인으로 구성하고, 감사위원 역시 국내인으로 구성할 필요 있음
- 은행법에 규정하거나 은행업 인가시 적격성 심사기준으로 활용필요
※ 현재 8개 시중은행 가운데 외국인 이사 수는 제일은행이 16명 중 13명, 외환은행이 9명 중 6명, 한미은행이 11명 중 6명에 이르고 있음
■ 적격성심사 요건의 강화
- 은행법시행령의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자격요건에 구애받지 않도록 했던 예외규정을 폐지
- 은행에 대해 10% 이상의 주주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
- 은행법 제16조의4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조항을 강화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조식초과보유분을 강제로 처분토록 함
■ 이익을 내부에 유보토록 하는 장치 필요
-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막을 장치가 필요함
- 배당에 대한 제한
■ 외국계은행과 국내은행이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 사모펀드를 통한 방안
■ 국내 자본으로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주체로서 사모펀드 필요
- 사모펀드를 통해 금융전업자본 육성
- 정기적으로 은행소유구조에 있어서 외국자본, 국내자본간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도록 하면서 전문경영자 그룹에 의한 지배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
- 사모펀드에서 연기금, 개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은행법에서 대주주 관련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고, 감독 당국에서 사모펀드 소유 은행의 대주주 등에 대한 여신제공 등을 철저히 감시
■ 사모펀드를 은행이 인수할 수 있는 자본으로 육성하더라도 산업과 금융의 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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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10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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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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