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관련 예산 - 증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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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차를 통해서 징계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징계를 당하는 입장에서 느끼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학교폭력 유형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신체적 폭행피해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협박피해, 금품피해 등 간접적인 학교폭력 등은 점점 더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집단괴롭힘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면은 주목할 만하다.
체벌금지 학교수는 2004년에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 후 큰 변동 없이 50%대를 왔다갔다 하고 있다.
일단 통계자료만을 봤을 때, 피해아동의 최종 조치에서 격리보호 보다 원가정 보호가 더 많고,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에 있어서 지속관찰 및 교육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비추어 보아, 원가정을 유지하면서 학대행위자의 치료 내지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안전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요보호아동의 발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 하나, 귀가 및 연고자 인도가 점점 줄어들고, 미혼모아동 및 빈곤, 실직, 학대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요보호아동에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빈곤층 실직층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인다. 요보호아동 보호조치로 아동시설 입소는 줄어들고 위탁보호는 늘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만 하다.
아동학대의 사례유형으로 방임이 제일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교육 및 상담 그리고 추가관찰을 통해서 개선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국가적 지원을 통해 상황을 개선해나갈 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다문화아동의 수는 점점 더 늘고 있고, 특히 나이대가 어릴수록 더 많다. 세계화 시대와 동시에 다문화가정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없다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일반학교 특히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장애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장애우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학교생활에서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장애아동의 차별 문제나 형평성 문제 면에서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훈방조치 되던 대상청소년을 전원 입건함에 따라 대상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하지만 검거건수나 검거인원이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청소년성매매가 덜 발생된다고 생각되고, 이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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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11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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