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제도폐지]대학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나의 견해-대학시간강사현황, 대학시간강사제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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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제도폐지]대학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나의 견해-대학시간강사현황, 대학시간강사제도폐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대학시간강사 현황
2. 대학시간강사 4대보험 및 복지현황
1) 국공립대 4대보험 현황
2) 사립대 4대보험 현황
3. 대학 내 시간강사의 비중
4.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의 비율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5. 대학 내 비정규직 교원의 증가
6. 대학 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7. 대학 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준의 보수를 받게 된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2011년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국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2012년 이후에는 교과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법 개정의 경우 교과부에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률을 정부 입법으로 개정한다.
이와 함께 사회통합위원회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법안에서는 갈등예방을 위한 갈등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정책ㆍ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갈등해결을 위해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합의하도록 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갈등관리정책팀을 갈등관리지원단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7. 대학 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나의 견해
지난 5월 지방의 사립대 시간강사가 처우와 생계를 비관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년 사이 벌써 7번째 시간강사의 자살 사건이다. 같은 비극이 계속 반복되고,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래이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대학 시간강사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보통 '교수'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연봉, 연구실에서부터 사회적 명성까지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교수'와 월평균 소득이 4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시간강사'다. 시간강사는 안정적인 연구 공간도 없이 생계를 위해 이 학교 저 학교 떠돌아다니며 강의를 팔러 다닌다고 해서 '보따리 장사'로 불리기도 한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에서 시간강사들은 전체 강의의 55%를 담당하고 있지만 월평균 소득은 40만6250만원에 불과하다. 시간강사들의 시간당 강의료 평균은 약 3만 6400원으로, 사립대학은 약 3만 5600원, 국립대학도 약 4만 1400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관련된 시급한 현안이다.
하지만 이번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의 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이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고 있을지 의문이다. 사통위가 이번 개선안에서 강사의 채용이나 신분 보장 같은 ‘본질적인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교과부가 검토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채용·신분 보장을 뺀 나머지 사항들은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적절한 대우가 이뤄지도록 정관이나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교원지위 보장의 핵심은 대학운영 참여와 면직·권고사직을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인데, 이번 개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교과부가 추후 법률 정비에 나선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교원으로 인정만 해놓고 앞으로 ‘기간제 교원화’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대학들이 시간강사 대신 1년 미만의 초빙교원을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의료에 민감한 사립대에서는 강사를 줄이고 초빙교원을 늘려 임용하는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다. 사통위 개선안은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강사를 강사로 이름만 바꿔 법으로 비정규직을 용인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
시간강사 문제는 대학개혁과 경쟁력 제고 차원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이 전임교원 비율을 높임으로써 시간강사의 상당부분을 흡수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는 이야기다. 시간강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합당한 대우도 안 해주는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그런 대학들은 하루라도 빨리 구조조정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예산은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의 전임교원 전환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
시간강사제도는 우리 대학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 어제 오늘 제기된 것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과연 제대로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통위 제안대로 되려면 관련 예산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을지, 또 대학들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Ⅲ. 결론
사회통합위원회의 ‘대학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은 현행 학기 단위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연장된다. 강의료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강의료는 국·공립대의 경우 현행 시간당 4만3000원에서 8만원까지 인상토록 추진하고, 사립대는 인센티브 지원 형식으로 시간당 최대 2만 원 이상 인상을 유도키로 했다. 사회통합위는 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시간강사를 위한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간강사는 대학 내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인원비중이 가장 큰 직종의 근로자이다. 그간에 단시간 근로자의 차별문제를 교육부와 사용자가 너무 간과하고 지내 온 것이 사실이다. 계획대로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인정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시간강사의 문제 중 상당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인정이 대학 내 시간강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이번 ‘대학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준다는 것은 진일보한 조치이지만, 구체적 권리나 지위는 여전히 모호하다. 자칫 1년짜리 비정규직 양산하는 '눈가리고 아웅'식 시간강사 대책이 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과 사립대에 대한 강제조항 등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1. 임해규, 전국 대학 시간강사 현황 연구, 임해규의원실, 2009.
2. 노순규 편저, 교수와 대학의 개혁,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9.
3. 임연기·최준렬·박삼철, 대학 비전임 교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2007.
4. 전재선, 대학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 2007.
5. 윤상춘, 대학시간강사 근로자성과 사회보험 적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 노동대학원, 2007.
6. 김동애 외, 비정규 교수, 벼랑 끝 32년 : 대한민국 대학 강사들의 생존 현장 이야기, 이후, 2009.
7. 사회통합위원회, http://www.harmonykorea.go.kr/
8.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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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01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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