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창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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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창업과 창업절차

Ⅰ. 창업

Ⅱ. 창업절차

1. 개인기업
2. 주식회사
1) 발기인
2) 정관의 작성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4. 검사인의 선임 및 조사보고
5. 법인설립등기
6. 사업자등록신청
1) 업종/아이템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1단계)
2) 회사설립 및 사업자 등록(2단계)
3) 공장입지 선정 및 공장설립 승인(3단계)
(1) 공장입지 선정
(2) 공장설립 승인
4) 공장건축 및 공장설립(4단계)

본문내용

.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현물출자의 이행과 주급납입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4 점사인의 선임 및 조사보고
이사는 취임 후 관할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베 검사인의 신입선정은 이사 전원의연서로서 하여야 한다. 검사인은 설립사항과 납입 및 출자의 이행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보고서 등본을 각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법인설림등기
법인설립등기는 회사의 설립절차에 있어서 최후의 단계에 속한다.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서 성립하며 법인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법원(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법인설립 등기업무는 법무사에 의뢰하여 신청 한다.
6. 사업자등록신청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법인설립신고와 병행하여야하는데,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창업 시기본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은 다음의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 : 업종/아이템 선정 및 사업계획수립
2단계 : 회사설립 및 사업자 등록
3단계 : 공장입지선정 및 공장설립승인
4단계 : 공장건축 및 공장설립
5단계 : 마무리 행정절차
- 부동산 등기, 취업규칙 신고, 산재보험 성립신고 등
1) 업종/아이템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1단계)
창업을 하려면 먼저 업종 및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 후,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규모, 기업형태, 창업멤버와 조직구성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장설립이 필요한 때에는 먼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자신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 규모 등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 후에 관계법령에 맞추어 설립절차를 이행하여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2) 회사설립 및 사업자 등록(2단계)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는 예비창업자가 직접 사업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다. 즉 해당업종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사업의 인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관청에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단계이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간단히 설립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회사설립 및 사업자 등록의 단계는 위의 그림과 같다.
3) 공장입지 선정 및 공장설립 승인 (3단계)
(1) 공장입지 선정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와 같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 등에서 조성해 놓은 곳(계획입지)이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상으로 세분된 개별적인 용도지역(에구) 중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지역 (자유입지)이다.
(2) 공장설립 승인
공장을 설립할 장소를 선정한 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장설립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계획입지인 공단지역(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에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별도의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4) 공장건축 및 공장설립 (4단계)
토지를 매입한 후 공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각 개별법에서정하고 있는 토지형질 변경행위를 위한 개발행위 신고(산림을 훼손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작업 착수계를 제출하는 등) 등의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부지조성을 완료한 후, 각 개별법에서 정한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 완료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건축공사를 위한 도로점용, 건축물 안의수도 전기 소방 시설과 환경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을 동시에 신청하여 건축허가 시 한꺼번에 모든 인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 및 최종 건축완료시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신청 시 각종 시설(수도, 전기, 정화조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동시에 신청하여 한꺼번에 검사가 가능하다.
공장 건축물이 완료 되면 기계, 장치 등을 설치한 후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면, 관할 시 군 구에서 현지확인을 거쳐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공장등록증을 교부한다. 또한, 환경배출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공장을 가동하여야 한다.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이제 창업의 절차는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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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10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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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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