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건설업)의 특성, 건설산업(건설업)의 현황, 건설산업(건설업)의 다기능인력활용, 건설산업(건설업)의 외국자본유치, 건설산업(건설업)의 미국CII, 건설산업(건설업) 클레임, 건설산업(건설업) 관련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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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산업(건설업)의 특성, 건설산업(건설업)의 현황, 건설산업(건설업)의 다기능인력활용, 건설산업(건설업)의 외국자본유치, 건설산업(건설업)의 미국CII, 건설산업(건설업) 클레임, 건설산업(건설업) 관련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건설산업(건설업)의 특성

Ⅲ. 건설산업(건설업)의 현황

Ⅳ. 건설산업(건설업)의 다기능인력활용

Ⅴ. 건설산업(건설업)의 외국자본유치

Ⅵ. 건설산업(건설업)의 미국CII

Ⅶ. 건설산업(건설업)의 클레임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사업관리에 뛰어 들 것이고 중견 건설회사들은 그 동안 큰 규모의 건설회사들이 독점해 온 건설공사의 상당부분을 넘겨받아 수주하고 기술집약형의 하수급자와 공동으로 시공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저절로 시공관리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더불어 전문건설회사들은 기술집약적이고 경험 많은 시공주체가 될 것이며 자신만의 특유한 기술과 체계적인 시공능력이 없다면 곧바로 도태되고 말 것이다.
과거 공사수주 물량이 많아 호황을 누리던 국내 건설업자들이 최근 공사수주물량 감소와 건설업체의 증가로 상대적으로 수주할 물량이 적어지게 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자 기업수익성 제고를 위해 그 동안 발주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미루어 오던 클레임을 과감하게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프로젝트 금융기법을 이용한 사업창출 등에 안간힘을 쓰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해외 건설업체의 국내 건설시장 진입과 더불어 가속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기획, 시공, 감리 등의 업을 수행하는 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조직이 새로 나타나게 되었고, 건설업자들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합종연횡을 꾀하거나 기존의 체제를 바꾸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 개별사업별 컨소시엄(Consortium) 형성, 각종 사업의 컨설팅 업무수행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건설기술자들은 고도의 기술능력과 뛰어난 협상능력을 갖추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건설현장의 클레임은 기술적인 내용이 많으므로 이를 다룰 기술자들은 문제의 핵심이 되는 기술을 충분히 이해하고 클레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동시에 협상에 참여하여 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략을 준비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전에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 협상능력을 높여야 한다. 앞으로 건설조직들은 각 주체들마다 위험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기술력과 협상력을 갖춘 클레임 전담 부서나 인력을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내 건설시장에서 클레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각 건설업체, 정부투자기관, 공공 교육기관들이 필요에 의해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등 클레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건설주식회사는 사업관리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건설공사 클레임 항목을
포함시키고 직원전체를 대상으로 5일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한국토지공사는 직원들에게 클레임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건설기술교육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공공 교육기관에서도 자체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건설공사 클레임 항목을 포함시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정도로는 건설기술자들에게 클레임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협상테이블에 나가 만족할만한 협상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영국에서 각 대학에 Q.S.(Quantity Surveyor)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두고 공사계약서의 작성, 공사물량의 산출과 견적 및 이와 관련한 기술적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출해 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현 교육형태는 체계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학계는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건설대학을 설립하거나 각 대학에 건설학과를 신설하여 클레임 전문가나 사업관리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등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처방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넷째, 클레임만을 자문해 주고 대행 할 전문집단, 예컨대 기술사, 기술변호사, 클레임전문가, 중재인, 보험사, Q.S.(Quantity Surveyor)등이 모여 만든 회사의 등장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직업군이 형성되며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국내 건설시장의 변화가 빨라지고 각 주체들 간에 이익이 서로 상충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클레임의 제기가 눈에 띠게 증가하자 국내에서도 이미 건설공사 클레임을 대행 관리해 주는 컨설팅업체가 생겨났으며 그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발주처는 공공사업이 갈수록 대형화, 장기화되는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여 계속비 개념의 예산운용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야 하며 특히 사업도중에 제기될 수 있는 클레임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외국의 경우에서처럼 사업별로 예비비를 편성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단위 사업마다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운용 기조에서는 제기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클레임의 경우조차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결국 불필요한 중재나 재판과정으로까지 비화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 해외공사의 경우 통상적인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분을 제외하고도 사업예산의 5~15% 정도를 예비비(Contingency & Provisional Sum)로 따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정당하게 제기된 클레임에 대해 자율적으로 협상하고 대처할 수 있는 계약관리 풍토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Ⅷ. 결론 및 제언
건설산업은 전통적으로 장수산업으로서 우리 나라 GDP의 16%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 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원동력이었다. 그에 반해 내실 있는 건설업체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또한 주지할 사실이다.
기술적으로 강한 건설산업을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건설업체와 지식경영기업을 접목하여 체계적인 건설사업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들이 그 동안 쌓아온 Know How를 형식지화로 통해 정보공유만이 살길이며 단순한 정보공유가 아닌 지식공유로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예상 - 미국 건설산업의 미래 발전전략, 대한건축학회 세미나 논문, 2003
윤창호·이규억 - 산업조직론, 법문사, 1997
정영득 - 해외건설공사 클레임의 국제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99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미래의 건설산업과 기전분야의 역할, 200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건설관리 및 경영, 보성각, 1999
현학봉 - 건설공사 계약관리와 클레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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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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