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
2)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3)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4) 건강보험은 단기보험
Ⅱ. 본론
1. 건강보험의 원칙
2.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자
3. 급여종류
1) 요양급여
2) 건강진단
3) 요양비
4) 장제비
5) 본인부담액 보상금
4. 전달체계
1) 평등성
2) 적절성
3) 포괄성
4) 지속성
5) 통합성
6) 전문성
7) 책임성
8) 접근용이성
5. 재원
Ⅲ. 결론
참고문헌
1)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
2)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3)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4) 건강보험은 단기보험
Ⅱ. 본론
1. 건강보험의 원칙
2.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자
3. 급여종류
1) 요양급여
2) 건강진단
3) 요양비
4) 장제비
5) 본인부담액 보상금
4. 전달체계
1) 평등성
2) 적절성
3) 포괄성
4) 지속성
5) 통합성
6) 전문성
7) 책임성
8) 접근용이성
5. 재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안, 나아가야 할 방향
정부 수립이후 정부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및 교육 수요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국가 재정의 결핍으로 교육 시설 및 의료시설의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투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의료서비스의 경우도 대부분의 의료시설의 공급을 민간부문에 의존하여 왔다. 그래서 2010년 현재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국공립 등 공공병원 의료병원 의료기관의 수는 전체 병원 중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 실시와 관계없이 기본적 최저한의 의료보장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장기적으로 공공부분의 의료시설을 확충해나가야 한다. 의료체계는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이 상호협력 속에 규제와 경쟁이 적절히 조화되어야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공공의료의 확충으로 민간의료와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도록 유도하고, 의료의 투명성을 강화해 의료체계에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병치료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회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즉, 발병위험에 관계없이 소득수준에 맞추어 보험료를 지불하고 필요에 따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모두 건강보험자에게 지우는 방식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막대한 적자를 가져와 제도의 존립이 위태로울 가능성도 있게 된다. 따라서 발병위험의 적정한 선에서 개인적 부담과 사회적 부담감의 사회적 부담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즉, 기본적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는 사회적 부담으로 하지만 이의 범주를 넘어서는 부문은 민간의료보험을 활용하는 개인적 부담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의료에 관해서도 최소한의 역할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민간의 자율에 맡기되 조정자로서의 역할만 해야 한다. 지금처럼 보험료의 징수에서 급여, 진료지침제정, 진료내역간섭 등 온갖 잡다한 일에까지 간섭을 한다는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근대 정부의 취지와도 배치되는 일이다. 그래서 정부는 저소득층에게는 정부가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소득이 있는 계층에게는 현재와 같은 상호부조형태의 의료보장 제도를, 그리고 고 소득자는 과감히 사보험제도를 시도해야 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2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 2001
김태성 외,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
정부 수립이후 정부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및 교육 수요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국가 재정의 결핍으로 교육 시설 및 의료시설의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투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의료서비스의 경우도 대부분의 의료시설의 공급을 민간부문에 의존하여 왔다. 그래서 2010년 현재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국공립 등 공공병원 의료병원 의료기관의 수는 전체 병원 중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 실시와 관계없이 기본적 최저한의 의료보장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장기적으로 공공부분의 의료시설을 확충해나가야 한다. 의료체계는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이 상호협력 속에 규제와 경쟁이 적절히 조화되어야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공공의료의 확충으로 민간의료와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도록 유도하고, 의료의 투명성을 강화해 의료체계에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병치료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회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즉, 발병위험에 관계없이 소득수준에 맞추어 보험료를 지불하고 필요에 따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모두 건강보험자에게 지우는 방식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막대한 적자를 가져와 제도의 존립이 위태로울 가능성도 있게 된다. 따라서 발병위험의 적정한 선에서 개인적 부담과 사회적 부담감의 사회적 부담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즉, 기본적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는 사회적 부담으로 하지만 이의 범주를 넘어서는 부문은 민간의료보험을 활용하는 개인적 부담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의료에 관해서도 최소한의 역할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민간의 자율에 맡기되 조정자로서의 역할만 해야 한다. 지금처럼 보험료의 징수에서 급여, 진료지침제정, 진료내역간섭 등 온갖 잡다한 일에까지 간섭을 한다는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근대 정부의 취지와도 배치되는 일이다. 그래서 정부는 저소득층에게는 정부가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소득이 있는 계층에게는 현재와 같은 상호부조형태의 의료보장 제도를, 그리고 고 소득자는 과감히 사보험제도를 시도해야 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2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 2001
김태성 외,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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