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출되는 폐기물
폐유(공사차량 폐유, 건설기계폐유)
폐석면(가공시 또는 철거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것)
폐페인트 및 폐락카
기타 지정 폐기물에 해당되는 건설폐기물
(폐산, 폐알칼리, 샌드블라스트폐사, PVC류)
소각잔재물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잔반. 조리폐기물등)
폐가전제품(TV, 냉장고등)
기타 건설공사에 직접배출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1-3. 현장존치폐기물의 처리흐름
쓰레기 조사
쓰레기 발생
일반 또는 지정폐기물 여부 판단(필요시 용역시행)
성 분 분 석
쓰레기 유형 및 수량조사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매립
소각
재활용
위탁처리
폐기물처리전문업체에 전량위탁처리
처리방침확정
소각,재활용,위탁처리,매립등 효율방안선택
지자체 협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처리방안에 대한 세부내용 협의
공 사 시 행
2. 재활용 폐기물 관리계획
2-1. 폐기물 저감 대책
1) 현장폐기물 관리지침(폐기물 처리4단계)
분 류
세 부 지 침
비 고
제1단계
발생억제
* 공사관련 자재반입시 포장재 등은 납품업체가 전량회수 조치토록 유도
* 공사장비 운용시 발생되는 폐기물(폐유 등)은 장비업체에서 전량 회수 조치토록 유도
* 표준화작업으로 잔재물의 최소화
*1회용 자재의 사용억제 및 재활용사용유도
* 현장사무실 및 공사현장 주변에 5원분리수거함 배치운영함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강화
*5원분리수거 : 플라스틱, 병, 고철, 알루미늄, 종이 및 의류
제2단계
분리수거
(부피,성분에 의한 분리수거)
* 5원 분리수거 폐기물의 관할 관청 또는 자원재생공사에 최대한 수거협조요청
* 가연성, 불연성으로 크게 구분
* 가연성 : 부피가 50cm이상인 경우는 파쇄후 소각처리하거나 위탁처리
* 불연성 : 부피가 50cm이상인 경우는 파쇄후 위탁처리
* 지정폐기물 : 위탁처리
* 건설폐재(토사, 콘크리트, 아스콘덩어리 등)는 재활용하거나 위탁처리
* 공인소각로 : 소각능력 100kg/hr미만의 소각로를 관할 관청에 신고후 설치 가능
* 가연성폐기물 소각처리
건설폐재 재활용
건설폐재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 시공지침에 의거 재가공후 사용
자체소각로 운영
폐기물발생량 및 성상과 경제성을 검토후 설치운영
제3단계
분리수거
* 공인 소각로의 유지보수
* 불연성 폐기물은 일정량을 수집시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체는 가능한 한 재활용 능력업체로 선정하며 재활용을 제고노력
허가등록증 확인 및 정식계약 후 반출증 보관
제4단계
최종처리
* 소각처리후 발생하는 재(ash)등은 위탁처리
* 환경안전 총괄책임자는 필요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의 폐기물 최종처리상태를 확인하여 폐기물의 불법투기를 예방하여야 함
소각처리하거나 위탁처리
2-2. 건설폐재류 감량화계획
○ 감량화 방침
* 공사과정에서부터 감량화를 유도하여 발생을 최소화한다.
* 발생된 건설 폐재는 다른 폐기물과 별도 분리 수거한다.
* 가능한 건설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한다.
* 현장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재는 재활용능력보유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처리
2-3. 건설폐재류 재활용계획
1) 재활용 방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된 재활용 목표 를 달성 노력
* 공사시행전 재활용계획의 작성 및 효율적인 재활용 방안의 강구
* 재활용후 남은 건설폐재는 폐기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허가등록업체를 통하여 위탁
* 계약시는 가능한 재활용능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한다.
* 최종처리 현장을 직접확인
2) 건설폐재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의 범위 및 준수사항
* 연간 시공금액인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중점관리대상자
* 중점관리대상 건설업자는 다음 건설폐재를 반출시 재활용계획수립및 실적보관
- 체적의 합계가 1,000㎥이상 또는 총중량 1,600톤이상인 토사
- 체적의 합계가 500㎥이상 또는 총중량 1,000톤이상인 콘크리트덩이
- 체적의 합계가 200㎥이상 또는 총중량 400톤이상인 아스팔트콘크리트
- 체적의 합계가 1,000㎥이상 또는 총중량의 합계가 1,600톤이상인 토사
3. 폐기물 외부반출계획
3-1. 위탁처리순서
단 계
내 용
1단계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
2단계
폐기물 처리업자와 계약후 기간,발생량, 수수료지불방법등을 결정
지정폐기물 위탁처리시 지방 환경청장에게 운반처리신고
3단계
처리업자가 관할 매립지에 반입처리
* 위탁처리 흐름도
현 장
분리수거 필수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적재
지정폐기물보관시설에 적재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중간집하장
지정폐기물처리업체 중간집하장
3-2.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
1) 수집운반의 경우
* 폐목, 폐합성수지, 고철류(철근등)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단, 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 또는 5톤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수집운반이 가능
* 건설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
* 건설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고시에 의거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 번호를 부착표기(단, 글씨는 회색)
2) 보관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 가능품은 별도보관 (단, 5톤 미만의 경우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가능)
*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해서는 안된다.
3) 위탁처리의 경우
* 파쇄 및 분리수거 후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전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분리 선별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파쇄처리
3-3. 폐기물 발생량 기록관리 및 발주자보고
1) 폐기물 발생량 기록관리
*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환경관리자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리대장에 아래 내용을 기록 비치한다.
-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 발생일자 및 상태
- 자가처리내역 : 처리량, 중간처리, 최종처리, 처리량 누계
- 위탁처리내역 : 처리일자 및 위탁량(금회/누계), 운반자 및 처리자, 처리방법, 보관량
폐유(공사차량 폐유, 건설기계폐유)
폐석면(가공시 또는 철거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것)
폐페인트 및 폐락카
기타 지정 폐기물에 해당되는 건설폐기물
(폐산, 폐알칼리, 샌드블라스트폐사, PVC류)
소각잔재물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잔반. 조리폐기물등)
폐가전제품(TV, 냉장고등)
기타 건설공사에 직접배출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1-3. 현장존치폐기물의 처리흐름
쓰레기 조사
쓰레기 발생
일반 또는 지정폐기물 여부 판단(필요시 용역시행)
성 분 분 석
쓰레기 유형 및 수량조사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매립
소각
재활용
위탁처리
폐기물처리전문업체에 전량위탁처리
처리방침확정
소각,재활용,위탁처리,매립등 효율방안선택
지자체 협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처리방안에 대한 세부내용 협의
공 사 시 행
2. 재활용 폐기물 관리계획
2-1. 폐기물 저감 대책
1) 현장폐기물 관리지침(폐기물 처리4단계)
분 류
세 부 지 침
비 고
제1단계
발생억제
* 공사관련 자재반입시 포장재 등은 납품업체가 전량회수 조치토록 유도
* 공사장비 운용시 발생되는 폐기물(폐유 등)은 장비업체에서 전량 회수 조치토록 유도
* 표준화작업으로 잔재물의 최소화
*1회용 자재의 사용억제 및 재활용사용유도
* 현장사무실 및 공사현장 주변에 5원분리수거함 배치운영함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강화
*5원분리수거 : 플라스틱, 병, 고철, 알루미늄, 종이 및 의류
제2단계
분리수거
(부피,성분에 의한 분리수거)
* 5원 분리수거 폐기물의 관할 관청 또는 자원재생공사에 최대한 수거협조요청
* 가연성, 불연성으로 크게 구분
* 가연성 : 부피가 50cm이상인 경우는 파쇄후 소각처리하거나 위탁처리
* 불연성 : 부피가 50cm이상인 경우는 파쇄후 위탁처리
* 지정폐기물 : 위탁처리
* 건설폐재(토사, 콘크리트, 아스콘덩어리 등)는 재활용하거나 위탁처리
* 공인소각로 : 소각능력 100kg/hr미만의 소각로를 관할 관청에 신고후 설치 가능
* 가연성폐기물 소각처리
건설폐재 재활용
건설폐재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 시공지침에 의거 재가공후 사용
자체소각로 운영
폐기물발생량 및 성상과 경제성을 검토후 설치운영
제3단계
분리수거
* 공인 소각로의 유지보수
* 불연성 폐기물은 일정량을 수집시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체는 가능한 한 재활용 능력업체로 선정하며 재활용을 제고노력
허가등록증 확인 및 정식계약 후 반출증 보관
제4단계
최종처리
* 소각처리후 발생하는 재(ash)등은 위탁처리
* 환경안전 총괄책임자는 필요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의 폐기물 최종처리상태를 확인하여 폐기물의 불법투기를 예방하여야 함
소각처리하거나 위탁처리
2-2. 건설폐재류 감량화계획
○ 감량화 방침
* 공사과정에서부터 감량화를 유도하여 발생을 최소화한다.
* 발생된 건설 폐재는 다른 폐기물과 별도 분리 수거한다.
* 가능한 건설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한다.
* 현장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재는 재활용능력보유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처리
2-3. 건설폐재류 재활용계획
1) 재활용 방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된 재활용 목표 를 달성 노력
* 공사시행전 재활용계획의 작성 및 효율적인 재활용 방안의 강구
* 재활용후 남은 건설폐재는 폐기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허가등록업체를 통하여 위탁
* 계약시는 가능한 재활용능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한다.
* 최종처리 현장을 직접확인
2) 건설폐재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의 범위 및 준수사항
* 연간 시공금액인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중점관리대상자
* 중점관리대상 건설업자는 다음 건설폐재를 반출시 재활용계획수립및 실적보관
- 체적의 합계가 1,000㎥이상 또는 총중량 1,600톤이상인 토사
- 체적의 합계가 500㎥이상 또는 총중량 1,000톤이상인 콘크리트덩이
- 체적의 합계가 200㎥이상 또는 총중량 400톤이상인 아스팔트콘크리트
- 체적의 합계가 1,000㎥이상 또는 총중량의 합계가 1,600톤이상인 토사
3. 폐기물 외부반출계획
3-1. 위탁처리순서
단 계
내 용
1단계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
2단계
폐기물 처리업자와 계약후 기간,발생량, 수수료지불방법등을 결정
지정폐기물 위탁처리시 지방 환경청장에게 운반처리신고
3단계
처리업자가 관할 매립지에 반입처리
* 위탁처리 흐름도
현 장
분리수거 필수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적재
지정폐기물보관시설에 적재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중간집하장
지정폐기물처리업체 중간집하장
3-2.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
1) 수집운반의 경우
* 폐목, 폐합성수지, 고철류(철근등)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단, 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 또는 5톤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수집운반이 가능
* 건설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
* 건설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고시에 의거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 번호를 부착표기(단, 글씨는 회색)
2) 보관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 가능품은 별도보관 (단, 5톤 미만의 경우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가능)
*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해서는 안된다.
3) 위탁처리의 경우
* 파쇄 및 분리수거 후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전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분리 선별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파쇄처리
3-3. 폐기물 발생량 기록관리 및 발주자보고
1) 폐기물 발생량 기록관리
*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환경관리자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리대장에 아래 내용을 기록 비치한다.
-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 발생일자 및 상태
- 자가처리내역 : 처리량, 중간처리, 최종처리, 처리량 누계
- 위탁처리내역 : 처리일자 및 위탁량(금회/누계), 운반자 및 처리자, 처리방법, 보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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