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1. 학교폭력이란?
1) 학교폭력의 정의 및 개념
2) 학교폭력의 특징
3) 학교폭력의 유형
2. 학교폭력의 원인
1) 개인적·심리적 요인
2) 동료적 요인
3) 가정적 요인
4) 학교적 요인
5) 지역사회적 요인
3. 우리나라 학교폭력 청소년의 특성 및 사례
1)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특성
2)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특성
3)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특성
4) 학교폭력의 사례
4. 학교폭력의 실태
1)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최근실태
2) 학교폭력의 처벌규정
5. 학교폭력에 예방사례 및 대책
1) 학교폭력 예방사례
2)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결론
▣참고문헌
▣본론
1. 학교폭력이란?
1) 학교폭력의 정의 및 개념
2) 학교폭력의 특징
3) 학교폭력의 유형
2. 학교폭력의 원인
1) 개인적·심리적 요인
2) 동료적 요인
3) 가정적 요인
4) 학교적 요인
5) 지역사회적 요인
3. 우리나라 학교폭력 청소년의 특성 및 사례
1)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특성
2)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특성
3)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특성
4) 학교폭력의 사례
4. 학교폭력의 실태
1)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최근실태
2) 학교폭력의 처벌규정
5. 학교폭력에 예방사례 및 대책
1) 학교폭력 예방사례
2)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5.8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9. 퇴학처분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⑦ 가해학생이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⑧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5.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사례 및 대책
1) 학교폭력 예방사례 - 스쿨폴리스
스쿨폴리스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교원 및 퇴직 경찰관 등을 배치하는 제도이다. 인력 구성이나 배치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배치된 인력이 일선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에서도 학교 폭력이 늘어나면서 2005년 초부터 일선 학교에 퇴직 교원이나 퇴직 경찰관으로 이루어진 스쿨폴리스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같은 해 5월부터 7월까지 스쿨폴리스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학교 폭력을 더욱 음지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스쿨폴리스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 학교폭력 예방대책 - 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학기술부)의 대책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고 폭력으로부터의 공포와 괴로움을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명랑한 학교문화를 조성,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1학년도를 [학교폭력 대폭 경감의 해]로 선언한 후 그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2002학년도에는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School Violence Zero)] 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2002.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정부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신고 접수 Hot-Line을 설치하여 24시간 가동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며 학교는 학교폭력 관련 핵생들의 인권을 감안, 학교폭력 중재와 교육적 선도에 주력하고 학교 밖의 고질적인 폭력과 법적 분쟁화된 폭력 사안은 치안기관이 주도적으로 담당하며 집단 괴롭힘 사안은 익명의 신고라도 밀착 조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특별법>에 피해학생의 치료와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의 의무화, 전문 치료기관 지정·운영, 학교폭력 분쟁 중재기구 설치 등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 유해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으로 청소년 교육에 해로운 On-Line상의 유해환경을 차단하기 위하여 학교, 학부모, NGO의 연합으로 유해사이트차단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무총리 청소년 보호위원회와 정보통신부와 연계하에 pc방 건전화, 사이버 음란물 유통차단, 사이버 범죄 근절 대책 등<청소년 사이버 문화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민주시민, 인권보호 및 가정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부모, 교사, 학생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의무와 책임을 명시한 [학교생활규정]등 자율규범제정을 권장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가치관·인내심·극기력을 갖추어 유해환경. 매개물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이 있는 학생이 되도록 지도하고 획일적인 틀을 깨고 학생의 인권과 적성을 존중하는 열린 학교, 즐거운 교실, 민주시민 교실을 개설 운영하도록 학교에 권장하고 있다.
▣결론
위에서 학교폭력의 정의와 폭력행위의 형태, 학교폭력의 원인, 설문조사를 통한 학교폭력실태, 대처방안을 살펴보았다.
교육현실과 가정과 사회 환경을 보면서 폭력문제해결을 위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1) 문제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갖추어 져야 한다. 학교인근에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축정된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설립과 이에 따른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탈하기 쉬운 청소년들을 보호해야한다.
2) 학교폭력문제는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연계하여 공동 책임지는 매뉴얼이필요하다.
▣참고문헌
법률 지식 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한국언론진흥재단 http://www.kinds.or.kr
청소년폭력예방재단 http://www.jikim.net
국회전자도서관 http://naver.nanet.go.kr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http://www.kic.re.kr
경향신문(2011. 02. 24)
세계일보(2011. 06. 08)
허경미(2009), 현대사회와 범죄학, 박영사
조준현(2005), 범죄학, 법원사
문용린(2006),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학지사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9),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권오명(2005),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18집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9. 퇴학처분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⑦ 가해학생이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⑧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5.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사례 및 대책
1) 학교폭력 예방사례 - 스쿨폴리스
스쿨폴리스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교원 및 퇴직 경찰관 등을 배치하는 제도이다. 인력 구성이나 배치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배치된 인력이 일선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에서도 학교 폭력이 늘어나면서 2005년 초부터 일선 학교에 퇴직 교원이나 퇴직 경찰관으로 이루어진 스쿨폴리스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같은 해 5월부터 7월까지 스쿨폴리스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학교 폭력을 더욱 음지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스쿨폴리스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 학교폭력 예방대책 - 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학기술부)의 대책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고 폭력으로부터의 공포와 괴로움을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명랑한 학교문화를 조성,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1학년도를 [학교폭력 대폭 경감의 해]로 선언한 후 그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2002학년도에는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School Violence Zero)] 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2002.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정부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신고 접수 Hot-Line을 설치하여 24시간 가동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며 학교는 학교폭력 관련 핵생들의 인권을 감안, 학교폭력 중재와 교육적 선도에 주력하고 학교 밖의 고질적인 폭력과 법적 분쟁화된 폭력 사안은 치안기관이 주도적으로 담당하며 집단 괴롭힘 사안은 익명의 신고라도 밀착 조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특별법>에 피해학생의 치료와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의 의무화, 전문 치료기관 지정·운영, 학교폭력 분쟁 중재기구 설치 등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 유해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으로 청소년 교육에 해로운 On-Line상의 유해환경을 차단하기 위하여 학교, 학부모, NGO의 연합으로 유해사이트차단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무총리 청소년 보호위원회와 정보통신부와 연계하에 pc방 건전화, 사이버 음란물 유통차단, 사이버 범죄 근절 대책 등<청소년 사이버 문화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민주시민, 인권보호 및 가정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부모, 교사, 학생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의무와 책임을 명시한 [학교생활규정]등 자율규범제정을 권장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가치관·인내심·극기력을 갖추어 유해환경. 매개물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이 있는 학생이 되도록 지도하고 획일적인 틀을 깨고 학생의 인권과 적성을 존중하는 열린 학교, 즐거운 교실, 민주시민 교실을 개설 운영하도록 학교에 권장하고 있다.
▣결론
위에서 학교폭력의 정의와 폭력행위의 형태, 학교폭력의 원인, 설문조사를 통한 학교폭력실태, 대처방안을 살펴보았다.
교육현실과 가정과 사회 환경을 보면서 폭력문제해결을 위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1) 문제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갖추어 져야 한다. 학교인근에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축정된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설립과 이에 따른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탈하기 쉬운 청소년들을 보호해야한다.
2) 학교폭력문제는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연계하여 공동 책임지는 매뉴얼이필요하다.
▣참고문헌
법률 지식 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한국언론진흥재단 http://www.kinds.or.kr
청소년폭력예방재단 http://www.jikim.net
국회전자도서관 http://naver.nanet.go.kr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http://www.kic.re.kr
경향신문(2011. 02. 24)
세계일보(2011. 06. 08)
허경미(2009), 현대사회와 범죄학, 박영사
조준현(2005), 범죄학, 법원사
문용린(2006),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학지사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9),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권오명(2005),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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