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반확충과세원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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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과세기반확충을 위한 세제의 개선방향

1. 소득세 과세인프라의 확충

2. 기장의무자의 확대

3. 간이과세제도의 정비

4.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

5.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의 조정

6. 부가가치세의 면세․영세율 적용범위의 축소

7. 조세감면 규모의 축소


Ⅲ 과세기반확충을 위한 세정의 개선방향

1. 현금거래 비중의 축소

2. 세무대리인의 윤리 및 책임강화

3. 세무조사의 객관화와 과학화


Ⅳ 결 론

본문내용

규정함.
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제도, 사법제도, 국제협력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현금거래액이 1만달러에 미달하는 경우일지라도 그 현금이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는 재산이거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가장하거나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혐의를 둘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고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2001. 11. 28일에 OECD 30개 국가 중 29번째로 금융정보분석원을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의 국회통과 과정에서 기준금액이 크게 상향조정되어 원래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의하면,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 등의 경우에는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그 외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FIU에 보고하도록 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 기준금액을 대폭 인하하여 혐의거래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세무대리인의 윤리 및 책임 강화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한 후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다. 정부부과제도하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납세액을 모두 결정해야 했으나,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납세자 스스로가 자신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여 자진 신고해야 하므로 세무대리인에 의존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한다.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과세당국의 행정비용은 절감되나 납세자의 납세순응비용은 증가하며, 납세자들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 대한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엄격한 윤리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징계사유를 분명하게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세무조사의 객관화와 과학화
가. 세무조사의 객관화와 과학화로 납세자의 신뢰성 제고
전반적인 납세환경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비율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세무조사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성격의 탈세를 방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아직까지 과표양성화율이 저조한 점과 세무조사 인원의 부족을 감안하면 세무조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탈세를 방지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제한된 행정력을 탈세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전략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1999년 국세청의 기능별 조직개편 이후 지역담당제가 폐지되어 과세자료 인프라와 전산망에 의한 과학적인 세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세무조사기법을 과학화하고 객관화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현금거래의 비중이 높고 탈세가 만연한 국가에서는 세무조사가 효율적인 탈세억제 방안 중의 하나이므로, 이를 객관화하고 과학화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나. 탈세혐의 정도에 따라 세무조사 유형의 차등 적용
부족한 세무조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탈세혐의 정도에 따라 세무조사의 유형과 강도를 달리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가벼운 혐의는 서면조사로 완료하고, 탈세규모가 크고 악의적일 경우에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수행하고, 통계적 방법을 통하여 탈세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선별하여 지속적인 세무조사와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2%로 상향조정하고,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하여 축적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중점관리대상자의 선정에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 세무조사 평가기준의 개선
세무조사의 평가기준은 징수액이 아니라 합리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표 8> 참조) 즉,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가 얼마나 잘 준수되었으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8>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금추징 실적
(단위: 억원)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300
16,000
25,019
34,730
35,119
자료: 재정경제부
또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을 조사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무조사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었으며, 납세자에게 친절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평가해야 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Ⅳ 결 론
정부는 시장기능과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재기되며, 따라서 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지원, 그리고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빈곤계층과 실업자를 위한 정부의 공공부조제도, 의료혜택 등과 같이 정부의 사회보장제도가 추구하는 바와 같다. 효율성과 공평성이 서로 상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가 효율성과 공평성에 모두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적 우선가치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두가지 원칙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세의 수평적 및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소득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에 입각한 재분배 과정을 추진할 수 있다. 재분배 정책도 소득파악이 미흡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제와 세정측면에서 동시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한상국·김재진,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3. 2.
김재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제도 도입방안 및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9. 9.
김재진·김진수·한상국, 『신용카드거래 활성화 정책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1. 3.
원윤희, 『국세행정 개혁의 보완방안』,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2000.
장 춘, 『기초과세자료 산출체계 확립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7. 3.
전영준·김재진,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1. 9.
이철인·김재진·김원식·안종범, 『성실납부유도를 위한 정책과제: 조세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연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 9.

키워드

과세,   세원,   세제,   과세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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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2.07
  • 저작시기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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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2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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