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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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소득세의 정의
1. 소득원천설(분류소득)
2. 순자산증가설(포괄적 소득 : S-H-S)
3. 각국의 동향

제2절 우리나라 소득세의 체계와 문제점
1. 논쟁의 배경
2. 포괄적 소득세론

제3절 우리나라 소득세의 체계와 문제점
1. 소득세체계와 과세방식
2. 과세표준
3. 세율
4.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5. 분류과세의 경우
6. 현행 소득세제의 문제점

본문내용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란 적어도 그 소득이 근로자체의 대가로서의 경우뿐만 아니라 그 근로를 전제로 하여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칙적 정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현행소득공제제도(2003)
구 분
공제명
공제액
일반공제
(인정공제)
근로소득공제
500만 이하 : 총급여액
500만 초과 1,500만 이하 : 500만+500만 초과×45%
1,500만 초과 3,000만 이하 : 950만+1,500만 초과액×15%
3,000만 초과 4,500만 이하 : 1,325만+4,500만 초과×5%
기초공제
연 100만원
배우자공제
연 100만원
부양가족 공제
연 100만원
특별공제
보험료 공제
연 100만원
의료비 공제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
교육비 공제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녀 전원, 초중고교 공납금, 본인 교육비 전액
기부금특별 공제
기부금액
장애인 공제
연 100만원
경로우대 공제
연 100만원
근로소득은 매월 분의 급료 등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퇴직하는 달 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지급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고, 연말정산에 의해 신고의무가 종결된다. 다만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시 9%의 단일비례세율로서 원천징수하여 분류과세한다.
근로소득세액 산출방법은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자추가공제), 특별공제(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장애인특수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신용카드소득공제 등)를 하여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이라 한다.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하고 가산세를 더하면 결정세액이 되고, 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면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계산된다.
5. 분류과세의 경우
소득세에 있어서 퇴직소득, 산림소득 및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되고 있다.
퇴직소득은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특별공제를 받으며, 여기에 퇴직소득을 공제하여 과표를 산출한다. 과표가 산출되면 1/근속연수, 세율 및 근속연수를 과표에 곱해줌으로써 퇴직소득세액을 산출한다. 이를 연분연승법이라 하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과표×
1
×세율×근속연수=세액
근속연수
다음 산림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며, 여기에 산림소득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액을 산출한다. 산림소득세액은 과표에 세율을 적용해서 얻는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토지, 건물), 비상장주식, 부동산에 관한 관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아파트 당첨권), 기타자산 등으로 되어 있다. 양도세의 과표계산은 먼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후 제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양도차익이 된다. 여기에서 양도소득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이때 양도소득 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미등기 또는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공제 후의 남은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산출된다.
부동산양도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미등기자산은 60%,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은 36%의 세율이 적용된다.
6. 현행 소득세제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의 기능이 약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소득세 본래의 기능인 소득재분배 및 경기 조절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명백해질 것이다.
특히 현행 소득단계는 4단계로 누진과세하고 있으나 단계별 세부담의 불공평은 항시 존재한다. 향후 소득단계를 더 축소하며 그 방법으로 소득단계의 폭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대신 한계세율은 하향조정하여 높은 한계세율의 노동의욕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여 효율적이고 공평한 세제로 근접해야 할 것이다.
첫째, 소득세제에서 비과세, 감면조항이 너무 많이 있다. 주식의 양도차액은 거의 비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조건부 분리과세되고 있다. 따라서 명목세율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의 세수조달 능력은 낮을 수밖에 없다.
둘째, 현행 개인소득세제는 국민개세주의의 관점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 근로소득자 중 각종 공제를 제하고 실제 납부하는 계층은 전체 소득자의 50%도 안 되는 실정이다. 위의 ‘현행소득공제제도’표에서 공제의 종류는 10가지이며 이는 연간소득이 4인 가족의 경우 900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결국 납세의무자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380만명 정도이나 실제 종합소득세의 납세자는 180만명을 약간 웃도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제 소득세의 납세계층은 전체 납세의무자의 47.4%에 불과하다.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구 분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자
과세자비율(%)
합계
시(특별시, 광역시)

3,808,476
1,974,427
1,834,049
1,806,719
1,018,977
787,742
47.4
51.6
43
셋째,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소득세제가 복잡하여 납세 및 징세비용이 매우 높다.
넷째, 명목세율이 높기 때문에 탈세의 비중이 매우 크다.
그 동안 조세를 통하여 많은 정책목표를 추구하다 보니 감면조항이 지나치게 많아졌다. 아울러 감면이 주는 유효성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소득세가 그 본연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개선의 여지는 많다.
향후 개혁의 방안에 있어서 소득세는 형평성의 문제로 인한 논란의 여지가 항상 존재하므로 세제개혁의 방향 또한 일의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첫째, 과세표준(tax base)의 확대, 둘째, 한계세율의 인하로 집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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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27
  • 저작시기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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