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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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채권자취소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성질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 채권자의 사해행위(객관적 요건)
가. 취소채권자의 채권
1) 채권의 성립시기
2) 채권의 종류
나. 사해행위
1) 의의
2) 사해해위의 유형
3) 사해행위의 성립시기
2. 채권자의 사해의사(주관적 요건)
가. 사해의사의 의의
나. 채무자의 악의
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행사방법
가. 재판상 행사
나. 소의 형태
2. 행사의 상대방 및 객체
가. 취소의 상대방
나. 취소의 객체 및 원상회복의 상대방
3. 행사의 범위

Ⅳ. 취소권행사의 효과
1.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의 귀속
2. 원상회복의 내용
3. 수익자의 지위
4. 상대적 효과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참고문헌

본문내용

참조판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판 2001. 9. 4, 2000다66416).
참조판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2001. 5. 29, 99다9011).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법정되어 있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대판 1975. 4. 8, 74다1700). 따라서 법원은 기간의 경과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대판 1996. 5. 14, 95다50875 )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의 성질 및 그 기간 경과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의무의 존부(소극)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 그러나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주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대판 2001. 2. 27, 2000다44348)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의 성질 및 그 기간 경과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의무의 존부(소극)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 여기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0. 9. 29, 2000다3262)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안 날'의 의미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위하여는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나아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도 알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안 것만으로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대판 2006. 7. 13, 2004다61280)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채권자가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 기산점에 관한 사례를 보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인바, 채권자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그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하더라도 적법하다(대판 2006. 12. 21, 2004다24960).
참고문헌
- 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2012.
- 노종천,「채권법」, 법문사, 2009.
- 판례검색 : 로앤비(http://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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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17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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