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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사회관계 속에서 실현된다고 라드브루흐가 말한 것처럼 공평한 법의 적용은 법이 추구하는 이상 중에 하나인 것이다. 대기업만 봐주기 식의 법적용을 할 경우 법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법 앞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법의 권위가 살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결국 6년여만의 도피생활 끝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김우중 회장이 우리나라 공권력에 의해 채포가 된 것이 아닌 자발적인 귀국이었다는 것은 아직도 아쉬운 점이긴 하다. 하지만 과거처럼 더 이상 대기업 범죄가 그냥 방치되지 않고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선례를 남기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잘 먹고 잘 산다는 식의 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기업 범죄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그 기업에 해가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IMF의 예처럼 분식회계에 대한 묵인이 결국 대우를 망하게 했고 우리나라가 구제금융을 받게 만들었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말처럼 필요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결국 6년여만의 도피생활 끝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김우중 회장이 우리나라 공권력에 의해 채포가 된 것이 아닌 자발적인 귀국이었다는 것은 아직도 아쉬운 점이긴 하다. 하지만 과거처럼 더 이상 대기업 범죄가 그냥 방치되지 않고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선례를 남기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잘 먹고 잘 산다는 식의 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기업 범죄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그 기업에 해가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IMF의 예처럼 분식회계에 대한 묵인이 결국 대우를 망하게 했고 우리나라가 구제금융을 받게 만들었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말처럼 필요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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