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FOB 조건의 정의
2. FOB 조건의 본질
3. 위험.비용부담의 분기점
4. 영미계의 FOB 조건
2. FOB 조건의 본질
3. 위험.비용부담의 분기점
4. 영미계의 FOB 조건
본문내용
n)(국내지정수출지점에서 국내지정운송인에의 본선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국내출발지점에서 국내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수출지점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조건을 말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국내출발지점에서 수출지점까지의 모든 운송비용을 지급하고 무고장 선화증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반면에 매수인은 수출입허가와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FOB Vessel(named port of shipment)(지정선적항에서 선박에의 본선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물품을 현실적으로 적재하여 인도하되, 수출입허가와 통관절차는 매수인의 부담에 속하는 조건을 말한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일 적치한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지만, 선적항에서의 수출허가와 통관절차, 목적지까지의 운송 및 보험계약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는 인코텀즈 FOB 조건과 유사하지만, 위험.비용부담의 분기점이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을 적치한 때이고 수출허가와 통관절차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⑥ FOB(named inland point in oucntry of importation)(수입국가의 국내지정지점에서 본선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국가의 지정지점까지 반입하는 모든 운송비용을 부담하여 인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즉, 매도인은 수입국가의 지정지점까지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입허가와 통관절차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선적지인도조건이 아니라 도착지인도조건으로서, 인코텀즈상의 DDP 조건과 대비될 수 있다.
⑤ FOB Vessel(named port of shipment)(지정선적항에서 선박에의 본선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물품을 현실적으로 적재하여 인도하되, 수출입허가와 통관절차는 매수인의 부담에 속하는 조건을 말한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일 적치한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지만, 선적항에서의 수출허가와 통관절차, 목적지까지의 운송 및 보험계약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는 인코텀즈 FOB 조건과 유사하지만, 위험.비용부담의 분기점이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을 적치한 때이고 수출허가와 통관절차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⑥ FOB(named inland point in oucntry of importation)(수입국가의 국내지정지점에서 본선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국가의 지정지점까지 반입하는 모든 운송비용을 부담하여 인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즉, 매도인은 수입국가의 지정지점까지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입허가와 통관절차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선적지인도조건이 아니라 도착지인도조건으로서, 인코텀즈상의 DDP 조건과 대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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