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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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고용보험 ]
 1. 개념
 2. 발전 과정
 3. 기능과 유형
 4. 고용보험의 종류
 5. 적용범위와 대상에 따른 범위
 6. 사례

[ Ⅱ. 산재보험 ]
 1. 개념
 2. 발전 과정
 3. 기능과 특성
 4. 산재보험의 종류
 5. 적용범위와 대상에 따른 범위
 6. 처리 절차
 7. 사례

본문내용

위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산재보험 관리운영체계가 노동부의 직접 관리체계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관리체계로 전환된 것이다.
3. 기능과 특성
1) 기능
-산재근로자의 피해를 충실히 구제하는 기능
-근로자의 권리 구제 및 손해배상을 둘러싼 노사대립을 미리 예방하는 기능
-사용자의 산재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키는 기능
2) 특성
-구조적 속성: 근로자가 산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 사용자의 위험책임을 인정하는 방법
-제도적 필연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에 의존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보호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를 보호
4. 산재보험의 대상 및 종류
대상
산재보상
상세내용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회복을 받고 있는 근로자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이의 치료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 시 까지 지급
-산재요양승인이 나면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여 병원에 지급
요양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근로자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
-단,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감액(65%)하여 지급
2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질의 정도가 제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
완치 후에도 장해가 있는 근로자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치유 후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
간병급여
-치료종결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업무 중 사망한 근로자 유족 및 장제를 행하는 자
유족급여
장의비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의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며,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
5. 적용 범위와 대상에 따른 범위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되, 고용법은 산업별 특성 및 규모, 산재보험은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적용제외 한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이다.
※대상에 따른 범위
▷국회의원후보 선거사무소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요건으로 한다.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선거사무소를 두고 가정주부 등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선거홍보를 하게 하면서 일정기간 동안(약 15일간) 계속해서 운영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 동 선거사무소는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불법행위사업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여부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한 사업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한 그 사업이 일회적이거나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며, 산재보험법의 법 취지 또한 근로자 보호가 주된 목적이라 할 것이나, 반 사회질서 행위로 형사상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까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줄 의무는 없다. 할 것임 따라서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와 같이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사업의 경우는 산재 보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주한 외국공관의 적용대상 여부
당연 적용대상으로 분류하던 주한 외국공관을 임의 적용대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주한 외국공관이 접수국인 우리나라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산재·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직접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합의각서에 대해 SOFA 합동위원회가 승인함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6. 처리절차
7. 사례
▶ xx회사에서 3년을 근무하던 A씨는 경리업무 착오로 회사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고 있던 중 A씨는 재해발생일 당시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머리에 현기증을 느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
-> 재해근로자는 징계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재해당일 사업주가 전화로 재해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부여하여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되었다는 점이 인정이 되어 산재보험승인을 받음
▶버스운전을 14년 간 해온 시내버스 운전자가 오른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 병원에서 '외측상과염' 진단을 받음
-> 1일 2교대로 하루 평균 9시간 간무, 반복되는 작업과 무리한 작업 자세, 시간제한, 운전 조건의 악화로 인해 '외측상 과염'이 발명하여 산재요양을 신청하자 산재 승인을 받음
▶회사 측의 지나친 차별과 감시로 인한 우울증과 스트레스, 정신불안 증상
-> KT전북본부는 감찰부서 등에서 3개월 간 일상생활 및 회사업무를 지나치게 감시, 감찰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가했으므로 업무상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치료비와 요양급여 70%를 지급받음
- 출처 및 참고문헌
고용노동부-고용보험백서 http://www.moel.go.kr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실 http://www.kli.re.kr
국회도서관 자료실 논문 http://www.nanet.go.kr/
산재보험-산재보험의 종류 http://www.lhw2004.net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노동OK http://www.nodong.or.kr
사례 - 연합뉴스: "회사 차별,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도 산업재해" 2004-07-07
사례 -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http://cafe.naver.com/social86
http://blog.naver.com/ebinpa/80085821187
http://blog.naver.com/ebinpa/80085821168
http://kewonil2.blog.me/5009721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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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27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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