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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액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와 연체금 또는 가산금이 체납된 경우, 그리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기타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연체금의 부담이 면제된다.
c) 과태료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c) 과태료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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