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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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 1

2. 중소기업의 환위험 ---------------------------- 2
 2.1 환위험에 대한 고찰 ------------------------- 2
 2.2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 4
 2.3 다시보는 KIKO 사태 -------------------------- 5
 2.4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 방안 ----------------- 6
  2.4.1 내부적 환위험 관리 방안 ----------------- 6
  2.4.2 외부적 환위험 관리 방안 ----------------- 7

3. 결 론 ------------------------------------------ 9

참고문헌 ----------------------------------------- 10

본문내용

통화로 거래계약을 맺는 것이다.
2.4.2. 외부적 환위험 관리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 지침서』, 2002, p.6
외부적 환위험 관리 방안이란 기업외부의 외환, 금융시장에서 선물환(forward), 통화선물(currency futures), 통화옵션(currency options), 팩토링(factoring), 수출환어음의 할인(discount), 환변동보험 등을 이용하여 외환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다.
2.4.2.1. 선물환(forward exchange)
선물환이란 외환거래에서 거래 쌍방이 미래에 거래할 특정 외화의 가격을 현재시점에서 미리 계약하고, 이 계약을 미래의 특정시점에 이행하는 금융거래를 말한다. 이는 판매할 외화의 액수와 시기를 결정하고 외화를 사고 싶은 상대자를 찾아 계약을 맺으면 되는 것이다.
선물환 거래의 가장 큰 특징은 환율이 내려갈 때도 애초에 계약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원화를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환율이 상승했을 때에는 환차익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환계약대로 팔게 돼 손해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계약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서 중소기업이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2.4.2.2. 통화선물(currency futures)
통화선물의 기본 개념은 위에서 언급한 선물환거래와 동일하다.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은 통화선물은 선물환 거래의 거래금액과 결제일시를 표준화 해 시장에서 거래하는 표준화된 계약이다. 이는 거래소에서 미국달러선물의 형태로 거래되고 있다. 또한 최소증거금 1500만원에 계약 당 증거금 5%로 선물환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사용하기 용이하다.
2.4.2.3. 통화옵션(currency option)
통화옵션이란 통화옵션시장에 상장된 특정통화를 미래 일정시점 또는 일정기간 내 거래일에 약정된 가격으로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소에서 통화옵션인 미국달러옵션을 거래하고 있다. 미국달러옵션은 미국달러를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옵션(option)은 말 그대로 선택권이기 때문에 프리미엄만 지불하면 유리할 때 권리를 행사하고 불리할 때는 행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프리미엄은 환위험 관리를 위한 보험료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풋 옵션 매입은 수출 중소기업이 사용하기 용이한 방법이다.
2.4.2.4. 팩토링(factoring)
팩토링이란 외상매출금인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외부 기관인 팩터(factor) 산업은행·수출입은행·장기신용은행을 제외한 은행을 비롯 모든 금융기관이지만 주로 캐피탈들이 활발하게 취급하고 있다.
에게 매각해 결제기간동안 환율변동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팩토링 에서는 외부의 금융기관이나 기업(factor)이 직접 매출채권을 회수함으로 인해 환율변동위험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매출채권을 매입할 때 환율변동위험을 고려한 만큼의 할인을 요구한다. 그리고 팩토링 전략은 수입에는 사용될 수 없고 수출일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2.4.2.5. 할인(discounting)
할인은 수출업자가 수출환어음을 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은행에 할인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수출환어음의 할인율은 수출진흥정책으로 인해 당좌대월이나 은행융자보다 낮다. 개념은 팩토링과 거의 비슷하지만 할인 전략은 매출채권의 매각이 아니라 수출환어음의 매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4.2.6. 환변동보험
1 년 미만 단 기간의 외환위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헤지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외환거래에서는 옵션이나 선물거래로 환위험을
방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경우의 환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환변동보험(foreign exchange fluctuation insurance)이다.
환변동보험은 환위험 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2000년 2월 도입된 것으로 초기에 보험료만 내면 결제 당일에 환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해 주고, 환차익이 발생하면 회수 하는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손쉽게 환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3. 결 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GDP대비 수출에 대한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지만 중소기업들의 환위험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내외부적 환위험 관리 수단이 많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사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사실,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환율에 대한 전담팀을 따로 만든다는 것은 힘들 것이다. 따라서 환위험 관리는 경영자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될 것인데, 이러한 체제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다른 기타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의 문제는 기업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가들을 모아서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 자문.
② 중소기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환위험 세미나 개최.
③ 위의 자문을 받거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변동보험 보험료 인하 등의 재정적 지원.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 문제는 기업 혼자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정부의 정책이 함께 더해져야 풀어 나갈 수 있는 문제이다.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 지침서』, 2002.
이영주, 2010년 중소기업 수출 환경 점검과 정책 시사점, 2010. 3.
정찬우, 우리나라 기업의 환노출 분석, 2003. 8.
지호준, 『환위험관리』, 경문사, 2000.
KEIC, 환변동보험 제도해설, 2010. 3.
Web Sit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수출보험공사 http://www.keic.or.kr/
중소기업중앙회 http://www.kbiz.or.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
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kik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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