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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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안)"대로 동일하게 하면 된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명성 보장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대안으로 제언하고저 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법규의 현실적인 정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법규칙상 정한 모순된 규정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완화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는 국·공립시설 종사자와 동일 보수수준으로 향상
시설종사자 처우는 동일업종인 국·공립시설 종사자에 비하여 68% 보수수준이며, 특수학교 교사의 57% 보수수준에 불과한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공립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으로 평등하게 지원하여야 한다.(*참고 : 보건사회부에서는 '91년부터 '93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개년 처우개선책"으로 '93년까지 국·공립시설 종사자 보수수준으로 처우개선할 것을 이미 약속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음.)
3. 법정인원 배치와 2부교대근무제 확대 실시
사회복지시설 보호의 목적은 시설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에 건전하게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사회복귀를 시키는데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2002년도 예산편성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규정된 법정인원 배치가 시급하며, 금년 4월부터 아동(3세미만 시설), 노인, 장애인복지시설은 2부교대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내년에는 아동복지시설은 3세이상 시설로 확대 및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2부교대근무제가 확대·시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법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4. 사회복지 수용시설 정부지원 총 통합예산화 실시
현재(과목별)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전용사실이 감사에 지적되면 횡령으로 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미비점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및 운영개선을 위하여 생계보호비를 포함하여 총액보조방식으로 바꾸어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발표자 의견을 찬동함.)
5. 21세기 사회복지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한시적으로 타인 또는 관련법인에 양도, 자산처분 등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심도 있게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발표자 의견을 찬동함.)
끝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새로운 다짐과 사명감이 요구된다.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며, 투명성 확보와 시설운영의 합리화를 다할 것을 다짐한다.
사회복지 수용시설 직능단체별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일부 시설의 부정·비리 및 인권침해 등 시설운영상의 문제에 대하여 반성과 자성을 통하여 향후 발생되는 문제시설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징계를 결의한 바 있다.
정부와 국민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해와 관심, 협력을 간곡히 요망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변재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Ⅰ. 들어가면서
1. 학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 2000.10 보사연 공청회(입법예고안 중심)
- 사회복지협의회(≤공대위)의 대응
- 시민·사회단체의 무반응
2. 발제자님께 고언을
- 전체적으로 양비론(兩非帽)적 관점이 아닌가?
· 발제자의 입장이 불분명함(시설운영개선의 부분, 협의체와 협의회에 대한 평가등)
- 법개정안 내동·취지에 대한 오해·해석의 차이가 존재함
· 보건복지사무소에 대한 평가
· 협의체(Network)와 협의회(Association)
· 시·도 및 시·군·구 지역복지계획의 역할 및 내용
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의의
1. 시설 중심체가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2. 보다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집행에 대한 평가 및 개별보호계획의 수립, 시·도의 지원계획 등)
3. 보건과 연계된 복지서비스(장기적으로 고용·보건·복지가 연계된 지역단위에서의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이 목표임)
4. 공공·민간의 연계체계 강화(지역복지협의체의 운영)
5. 민간사회복지활동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사회복지사업법'(복지관, 부랑인시설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의의
1. 주요사항 비교
구 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개 념
· 보건·복지 분야의 공공·민간 Network(상근이 아닌, 상설위원회)체계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 회원들간의 Interest Association
구 성
·보건·복지 관련 대표자 모임
·보건·복지 관련 실무자 모임
·사회복지기관, 학계전문가 모임
성 격
· 대등한 보건·복지간 연계협의
·복지에 관심있는 보건분야 포함
업 무
· 지역복지계획 수립·심의
·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조정
·자원봉사 교육·양성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복지사업 조성
2.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에 강제적 설치문제
- 시·군·구 협의회는 해당 시·군·구의 지역실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며, 강제규정으로 하면 형식적으로 설치될 우려가 있는 (2000. 10 이후 현재까지 약 30개소가 '군사직권을'을 감행하듯이 졸속하게 설치되었음)
- 협의체는 보건복지분야의 공공민간기관 간을 아우르는 네트워크이나, 협의회는 사회복지분야 연구 등 회원들간의 자발적인 이익집단임.
·양자는 그 차원, 설치목적, 기능 등의 다르나, 협의회가 성숙되면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현재 시범사업 16개소 중 원주, 제천이 포함되어 있음)
- 현재 시·군·구 협의회의 역량을 고려할 때, 시·군·구 협의회의 강제규명 및 급조된 시·군·구 협의회에서 지역복지계획수립 등은 무리한 실정임.
- 2000. 10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군·구 및 시·도 '자활 지원협의체'(대표자 모임, 실무자 모임)를 주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협의체가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음.
- 시·군·구 협의회 구성을 강제규정화 했을 경우, 현재 지역 단위에서 자발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보건복지관련 NGO(수서 지역 CBR협의체, 대구 보건복지협의체 등)의 기득구너을 배제하는 문제도 발생함.
- 협의체의 위원을 시·군·구 단제장이 위촉하는 것은 민간 자율성 침해가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민간복지자원 등 현실성을 고려한 사항임.
푸른들(uj8663)
  • 가격3,0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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