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여액 = 근로소득 - 비과세급여
여기서 근로소득이란 개인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그리고 비과세급여란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임원 또는 종업원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시내출장 등 회사의 업무에 이용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비로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을 말한다.
둘째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단계이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급여액 전액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1,2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란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세법에서 그 일정금액을 아래와 같이 정해 두고 있다.
따라서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비과세급여는 없다고 가정) 세법에서는 1,225만원을 공제하고 근로소득금액을 1,775만원으로 보게 된다.
셋째는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이다.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세번째 단계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공제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금액은 낮아지므로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넷째는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단계이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여기서 세율체계는 다음과 같이 세법에서 정하고 있다.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8%
80만원 + 1,000만원 초과액 × 17%
590만원 + 4,000만원 초과액 × 26%
1,630만원 + 8,000만원 초과액 × 35%
다섯째는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단계이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징수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단계이다.
징수 또는 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로부터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는 근로자 각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종합소득공제 항목이 어떤 것이 있고 필요한 준비서류가 무엇이 있는가를 숙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종합소득공제항목에 대한 내용은 다음 칼럼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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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근로소득이란 개인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그리고 비과세급여란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임원 또는 종업원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시내출장 등 회사의 업무에 이용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비로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을 말한다.
둘째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단계이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급여액 전액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1,2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란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세법에서 그 일정금액을 아래와 같이 정해 두고 있다.
따라서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비과세급여는 없다고 가정) 세법에서는 1,225만원을 공제하고 근로소득금액을 1,775만원으로 보게 된다.
셋째는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이다.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세번째 단계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공제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금액은 낮아지므로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넷째는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단계이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여기서 세율체계는 다음과 같이 세법에서 정하고 있다.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8%
80만원 + 1,000만원 초과액 × 17%
590만원 + 4,000만원 초과액 × 26%
1,630만원 + 8,000만원 초과액 × 35%
다섯째는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단계이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징수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단계이다.
징수 또는 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로부터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는 근로자 각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종합소득공제 항목이 어떤 것이 있고 필요한 준비서류가 무엇이 있는가를 숙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종합소득공제항목에 대한 내용은 다음 칼럼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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