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외국인 인권보장을 위한 국내 법·제도·정책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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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외국인 인권보장을 위한 국내 법·제도·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에 장애정보를 명기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국민에 부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은 그 제도의 대상이 우리나라 국민에 한정되지 않고, 거주 외국인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우선적으로 장애인복지시책 중 서비스별로 외국인에 적용가능한 사업을 선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바, 시책 가운데 장애수당 등 재산, 소득 등의 조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외하도라도 예산이 수반되거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기관의(해당기관의) 의견수렴 후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업이 시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거소증명이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상의 법정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한시적 장애증명서를 발급하여 일정한 서비스 수급조건에 맞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재외동포 등의 재외국민이나 화교 중에서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이들에게도 이 증명서를 통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넷째, 해외동포인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재외국민에 대해 장애인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국내 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록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는 헌법(제2조)에서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가 정해져 있고, 재외국민은 국적법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보장법(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경우 장애인복지 예산을 확충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복지전산망의 관리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나, 외국인의 관리를 법무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법무부의 외국인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재외동포) 및 행정기관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함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대상자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무부가 수행하는 외국인 관리체계를 그대로 활용하여야 하므로 법무부의 역할이 기대되는 바이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적인 국내거주 외국인의 장애유형과 상태 등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으므로 자국민 중심의 장애인 대책은 더 이상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국가 위상에 맞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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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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