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과 법인 간의 과세소득 계산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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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기업과 법인 간의 과세소득 계산의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구별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과세제도차이

본문내용

와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하고, 신고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다.
7. 신고납부일정
1)과세기간
소득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역년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출, 이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의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정관이나 규칙 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기간이 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과세표준의 확정신고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 과세표준을 당해 년도의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나, 법인기업의 경우는 개인의 경우처럼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각 사업연도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은 30일)이내 정부에 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결산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확정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하여 신고기한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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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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