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 취득 제도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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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토지 취득 제도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외국인 토지 취득 제도와 문제점

본문내용

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ㅇ 허가신청기한 : 계약체결 전
ㅇ 구비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 계약 당사자간 합의서
ㅇ 허가요건 : 구역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허가
ㅇ 처리기간 : 허가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② 신고제도
ㅇ 신고에 의한 토지취득(제4조1항)
- 대상토지 : 허가대상 지역외의 토지-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취득계약서-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ㅇ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제5조)
- 계약외 원인 :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신고기한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매는 경락대금 완납일, 환매는 환매계약일 또는 환매금액 공탁일, 확정판결은 확정판결일
- 구비서류 : 대상토지 등기부등본, 계약외원인 입증 서류-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ㅇ 토지의 계속보유(제6조)
- 대상 :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인이 외국인·외국법인으로 국적변경된 후 종전 소유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기한 : 외국인,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내
- 구비서류
토지등기부등본
외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벌 칙
ㅇ 허가를 받지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제7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제8조양벌규정)- 계약효력 상실(제4조4항)
ㅇ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제9조1항)-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ㅇ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한 경우(제9조2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향후방향
ㅇ 외국인 토지취득이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므로 별도조치 불필요
- 다만, 군사목적상 필요시 허가대상 구역이 아닌 섬 지역을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허가지역으로 고시예정- 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방요구 사항에 대하여 상대국이 미개방하는 경우 등에는 상호주의 규정에 의거, 시행령에 제한규정 신설방안 강구- 외국인이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취득시 허가를 받도록 관계법령 정비(내·외국인 동일)
※ 농지법상 농지는 농업경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취득이 가능(내·외국인 동일)
ㅇ 추후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과도한 이익을 발생시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시킬 경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양도소득세 등의 강화를 검토
<참고 : 시장개방전·후 외국인 토지취득제도>
구 분
개 방 전 ('98. 6)
개 방 후
법제명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대상
개인
-체류기간이 5년이상인 비자(F-2비자)소지자에 한해-주거용지 200평, 상업용지 50평내에서 취득 허용
-비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용-토지용도·면적제한 등 모든 제한을 폐지
법인
-업무용 토지로서-공장용지·사무소용지 등 특정용도에 한해 취득 허용
-비업무용 토지 취득 허용-토지용도 제한 등 모든제한 폐지
공통
-상호주의에 의한 취득제한-군사시설·문화재·자연보존지역·섬지역 허가제한
-상호주의에 의한 취득제한-군사시설·문화재·자연보존지역·섬지역 허가제한
규제사항
신고
-토지에관한권리취득신고· 시·도지사· 주거용지, 공장용지
-토지취득신고· 계약체결후 60일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계약외, 토지계속보유신고· 국적변경된 날부터 6월이내시·군·구청장에게 신고
허가
-토지에관한권리취득허가· 신고대상을 제외한 토지· 계약체결전 시·도지사의 사전허가
-토지취득허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기업M&A토지취득
-국내기업 인수·합병시 국내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토지 취득 불허· 3년이내 처분하여야 함
-비업무용토지 계속 보유 가능
사후관리
-사용권고 : 2년이상 토지 미사용시-토지용도변경시 : 허가-외국인으로 변경된후 토지계속보유시 : 허가-처분명령 : 사용권고 불이행 등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토지계속보유시 : 신고-기타 규제사항은 폐지
벌칙
벌금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허가없이 취득, 계속보유 등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허가없이 군사시설보호구역등의 토지취득
과태료
-없음
-신고없이 토지취득 300만원 이하
서울시는 최근 외국인(해외동포 포함)의 국내 APT등 부동산 매입 증가와 관련 외국인이 국내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소·건설사 등을 통해 홍보키로 했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들은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자치구에 토지취득 신고(또는 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법정신고기일(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을 초과해 과태료 부과대상(최고 300만원)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등기부등본, 토지취득계약서, 신분증을 구비하여 토지소재지 구청을 방문접수하거나, 인터넷(해당 구청 홈페이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외국인토지취득 접속)에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2008년말 기준 서울시의 외국인토지 취득현황은 1만3246건(291만171㎡)으로 전년도에 비해 1217건(50만3947㎡) 증가했으며, 국적별로는 미국이 8527건(172만2451㎡)으로 가장 많고, 중국 414건(6만9161㎡), 일본 336건(9만6866㎡)순이다.
취득용도로는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이 9599건(151만7040㎡)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상업용이 2677건(72만2399㎡)이다.
서울시에서는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편의를 제공하고자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 20개소를 지정, 서울 글로벌센터 홈페이지(http://global.seoul.go.kr) 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 자치구 홈페이지, KOTRA 홈페이지
(http://www.investkorea.org)에 게재했으며, 금년 상반기 중 70개소 이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키워드

외국인,   토지,   취득
  • 가격2,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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