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지상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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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의 지상권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총 설

1. 지상권의 성질
1) 타물권
2) 1필 토지의 일부 위에도 성립(지표,지상,지하)
3) 직접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
4)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 지상권은 투하자본 회수의 개념과 관련함


제2절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지상권 설정 계약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취득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등, 시효취득은 등기要

2) 법정지상권 : 일정한 요건하에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이 발생
(1) 법률 제305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o 대지,건물 (甲) → 건물에 전세권 설정 → 토지 소유자 변경(乙)
→ 전세권 설정자(甲)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법률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o 대지,건물 (甲) → 저당권 설정 → 저당권실행(경매)으로 토지,건물 소유자 분리
→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3)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지상권
o 대지,건물(甲) → 가등기,양도,매도 담보권 설정 → 담보권 실행으로 토지,건물 소유자 분리
→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4) 입목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지상권
o 토지,입목(동일인) →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입목의 소유자 상이
→ 입목소유자는 토지위에 지상권을 취득한다

3) 관습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제3절 지상권의 존속 기간

1. 약정에 의한 존속 기간

1) 최단기간 (법률 제280조)
(1) 견고한 건물, 수목의 소유 : 30년
(2) 그 밖의 건물 : 15년
(3) 건물 이외의 공작물 : 5년
* 기존 건물을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는 존속기간 적용 없음

2) 최장 기간 : 명문 규정 없음
(판례) 영구 무한의 존속기간을 인정

2. 약정이 없는 경우의 존속 기간
1) 법률 제280조에서 정한 최단 존속 기간을 준용 (30년, 15년, 5년)
2)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 : 15년

3. 계약의 경신과 존속
1) 계약의 경신 : 경신된 존속 기간은 최단 존속 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2) 경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투하자본회수, 임차권에도 준용)
(1) 경신 청구권 : 지상권이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고 있으면 지상권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의 경신을 청구할 수 있다
(존속 기간 만료 이외의 사유는 적용하지 않음)
* 경신청구권은 지상권의 존속 기간 만료후 지체없이 행사해야 한다
(2) 지상물 매수 청구권 : 지상권 설정자가 경신 청구를 거절했을 때
o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o 사회 거래상 인정되는 상당가액으로 지상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



제4절 지상권의 효력
o 지상권자에게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o 인접 토지와의 사이에 상린 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

1. 지상권의 처분
1) 지상권의 양도와 임대 : 존속기간내에서 가능 (양도/임대를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
2) 저당권의 설정
3) 지상물의 양도 : 지상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이전한다

2. 지 료
1) 지료 지급 의무
o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o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지료 증감 청구권
3) 지료 체납의 효과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동일 소유자에 관해서 2년분)


제5절 지상권의 소멸

1. 소멸 사유
1)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 : 체납된 지료의 합산액이 2년분 이상
→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한다(다수설)
2) 지상권의 포기 (등기를 해야 효과 발생)
o 무상의 지상권은 언제든지 포기 가능

본문내용

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 자는 분묘를 소유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종손)
(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 설치후 토지 매도 (별도의 특약이 없을 때)
2) 공시 방법 : 별도의 공시 방법은 불필요
o 평장이나 암장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 분묘기지권의 내용
(1) 효력 범위 및 내용
①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②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법령이 정한 제한 면적 범위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이장은 가능하다
(2) 존속 기간 : 약정이 없으면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3) 분묘기지권의 포기 : 의사표시로만 포기 가능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 성립요건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
(2) 토지와 건물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됨 (환지처분은 제외)
(3) 당사자 사이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2) 권리의 내용
(1)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으로 본다
(2) 토지 사용 범위 :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
(3) 관습법상의 지상건응 포기할 수 있다
(판례) 법정지상권 성립후 토지가 양도된 경우 : 등기없이 법정지상권은 주장 가능함
o 건물 및 법ㅂ정지상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 등기없이 건믈을 양도한 때에는 건물의 양수인은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가지고 대항
하지 못한다 (경매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 : 법정지상권 취득)
-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에 대하여 철거를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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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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