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제조물책임(PL)관련 소송사례>!!!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우리 나라의 제조물책임(PL)관련 소송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 나라에서도 결함상품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전통적인 과실책임의 원칙을 그 근간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법리로 제조물책임관련소송을 처리하고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피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과실책임의 원칙을 완화하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아직 결함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제조물책임관련소송에서 결함개념을 도입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주로 법적용에서 주의의무위반을 들어 과실책임을 인정하였다.
1992년 11월에 이르러 비로소 대법원은 변압변류기 사건(1992.11.24. 92 다 18139)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기준을 둔 결함개념을 제조물책임관련소송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조물책임관련소송은 여전히 전통적인 과실책임원칙에 기초하고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

1) 채혈병 사건 (대판 1976. 9. 14. 76 다 1259)

본 건은 망인이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수혈(동병원부속혈액원에서 피고회사가 제조하여 납품한 채혈병을 사용하여 채혈한 것에 의하여)을 하면서 수술을 하다가 쇼크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다. 그 쇼크의 선행원인은 어떤 독성물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사후부검에서 독성물질을 발견할 수 없고 다만 납품된 채혈병중 2개의 병에서 대장균만이 발견되었다. 이에 원고는 채혈병제조상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 채혈병제조회사에 대해서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판결에서 “피고가 납품한 ‧‧‧‧‧ 2개의 채혈병이 당초부터 오염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채혈병에서 검출된 대장균이 소외인을 사망케 한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에 미흡”하므로 “채혈병제조상의 멸균 등의 시험을 하지 아니한 채 납품한 잘못과 소외인의 사망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가 패소하였다.
본 건에서는 원고가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패소하였다. 그러므로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본건에서는 결함의 존재여부 및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시 원고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거나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둔다면 본건과 같은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경상사료 사건 (대판 1977. 1. 25. 75 다 2092)

본 건은 피고가 경영하는 사료공장에서 사료를 매입하여 자기 양계에 급식한 바 2, 3, 4,일 후부터 닭들이 심한 탈모 현상과 더불어 난소가 극히 위축되고 복강 내 침출물이 충만하는 등 심한 중독현상을 일으키고 계사당 매일 약 80%에 달하던 산란율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하여 약 10일이 경과된 무렵에는 30% 이하로 떨어져 양계의 경제성이 완전 유실되어 끝내는 모두 폐계처분하기에 이르른 사건이다. 이에 원고는 배합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여 그 사료 제조판매자에게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에서는 “본건 사료에 어떠한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이를 사료로 한 닭들이 난소 협착증을 일으키게 되고 산란율을 급격히 현저하게 저하케 한 것인지는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어 제조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위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라는 이른바 인과관계는 입증되었다”고 판시, 제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에서는 동일한 정황증거 내지 간접사실군에 의하여 사료상의 결함, 그에 대한 피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의 존재 등을 추정하였다. 당시 정만조 판사가 결함 및 과실의 추정은 반드시 “특정의 구체적인 결함 및 과실의 증명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무엇인가의 결함 및 과실에 관한 그 사실상의 추정으로써 족하다고 한 점에 앞으로의 제조물책임소송은 물론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소송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하였듯이, 이 판례는 과실, 결함 및 인과관계의 존재 등을 추정함으로써 소비자피해구제를 보다 두텁게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 판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된다.

3) 서울적십자병원 질소가스 사건 (대판 1979. 3. 27. 78 다 2221)

본 건은 가스공급회사가 산소통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용기에 질소를 넣어 병원에 공급하였는데 병원에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환자에게 마취제와 함께 질소를 주입함으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본 건에서 대법원은 “피고(가스공급회사)가 공급한 질소통이 외관상 산소통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도색과 문자가 된 채 서울적십자병원으로 공급되었다면 ‧‧‧‧‧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 가스공급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본 건은 제조‧판매자로부터 제공된 정보의 표시결함에 관한 것이다. 제조‧판매자는 안전한 사용방법을 지시‧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표시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상품공급의무의 일환으로써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는 경우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공구결함 사건 (대판 1979. 7. 10. 79 다 714)

차량정비공장에서 자동차 하부링의 너트를 풀기 위하여 복스대(공구의 일종)를 너트에 끼워 힘주어 돌리자 복스대가 부러지면서 파편이 자동차의 앞바퀴를 잡고 있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때려 원고가 우안각막열창 등의 상해를 입자 정비공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피고회사 정비공장에서 점유, 사용중이던 복스대가 낡아서 작업 도중 부러진 것은 그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 즉 공작물자체가 통상 지녀야 할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였다 할 것이며 만약 그것이 ‘제작상의 잘못’ 때문에 부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 정비공장에서 필요한 공구로서 비치한 이상 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에 해당된다”고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본 판례에서는 정비공장에 대해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는 경우, 본건에서 원고는 공구의 제조상의 결함이 있음을 전제로 제조업자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5) 주사기 결함 사건 (대판 1979. 12. 26. 79 다 1772)

본 건은 만 6세의 어린이가 문방구점에서 구입한 교재용 주사기를 가지고 놀다가 주사기의 바늘구멍이 막히자 주사기를 왼쪽 눈앞에 들이대고 주사기를 압축하는 순간 공기압력에 의하여 ‘펑’하고 바늘이 튕겨 나와 왼쪽 눈이 좌안동공폐쇄증에 걸린 사건이다. 이에 원고가 주사기 제조업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본 건에서 대법원은 “주사침을 주사기 몸통에 부착시키는 합성수지부분이 견고하지 못하고 엉성하여 이를 몸통에 부착시켜 공기를 압축할 때는 경우에 따라 주사침부분이 쉽게 주사기 몸통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는바 이는 주사기 재료가 저질일 뿐 아니라 제조상의 잘못으로 인한 제품의 현저한 결함이며 또 동결함은 외부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이를 제조한 피고가 동결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정도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결함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 동주사기의 사용에 수반되는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무에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고 “이 건 제품의 관계검사소에서 하자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만으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번복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고 판시, 제조업자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본 판례는 피고에게 제조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 불법행위책임을 물었다. 품질관리법 등 일정한 형식이나 검사에 합격하였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유무의 판단을 구체적 사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상품의 안전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상품의 제조에 행정상의 인가나 허가가 주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된 사건이 행정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상의 추정에 불과하므로 제조업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는 경우 본건에서는 쉽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6) 세원사료 사건 (대판 1983. 5. 24 82 다 390, 82 다카 924)

본 건은 양계업자인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배합사료를 매입하여 종전방식에 따라 곡류‧어분 등을 첨가‧배합하여 자기양계에 급식하자 아무 이상 없던 닭들이 심한 중독현상을 일으키더니 약 500수 이상의 닭이 계속 죽어버린 사건이다. 이에 원고는 사료 제조판매자에게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본문내용

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학설에 비추어 보면 본건에 대해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9) 솔루메드롤 부작용 사건 (서울고법 1992. 5. 12. 91 나 55669)
본 건은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독한 원고가 병원에 입원하여 솔루메드롤을 투약받고 완치 후 약 1년 5개월만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에 원고는 제약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회사가 솔루메드롤은 제조 당시의 의료기술수준에 적합한 제반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의 확인절차를 거쳐 개발되었고 발매후에도 수차의 제조품목허가 갱신과정을 통해 그 안전성을 검증받은 것으로써 그 약품설계와 제조과정상의 잘못이나 발매후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연구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없고 위 제품설명서에 위 약품에 관하여 당시까지 의학계에 알려진 상세한 내용의 설명문구를 기재함으로써 그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용지시 및 부작용에 대한 경고의무를 다하였다”고 판시하여 약품제조회사에게는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제조물책임법 도입시 약품의 모든 부작용발생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본건에 제조물책임을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품이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미 알려진 부작용으로써 제조업자가 사용지시 및 부작용에 대한 경고 등 표시의무를 다 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면 본건에 대해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에 의하면, 이 경우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에서는 이 경우 제조물책임법이 아니라 약사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10) 변압변류기 사건 (대법원 1992. 11. 24. 92 다 18139)
본 건은 광석채굴회사인 원고가 피고회사가 제조한 계기용 변압변류기를 구입 설치하였는 바, 2년 2개월 후 이상전압의 침입으로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하고(이를 1차 폭발이라 함) 15분 후 다시 2차폭발로 인하여 원고회사 직원 2명이 중화상을 입었으며 그로 인하여 한사람은 사망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의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본 판례에 대하여 한봉희교수는 “이 판결은 제품의 결함개념의 도입, 결함유형의 제시, 결함의 판단기준 및 개발위험의 항변 등 제조물책임의 핵심이론이 소개됨으로써 종래의 제조물책임 판례와는 현저히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아직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 본판례는 획기적인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며, 제조물책임판례의 ‘리딩 케이스’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평가하였다. 이 판례는 앞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된다.
  • 가격2,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447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