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건축법령중) 개정(변천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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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별피난계단(건축법령중) 개정(변천사) 요약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건축법령상 특별피난계단 출입문 규정 변경사항
1. 최초 제정 : ‘62. 4. 10
2. 개정사항 : ‘82. 8. 7
3. 개정사항 : ‘86. 12. 29
4. 제정 : ‘99. 5. 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특별 피난계단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고층건축물의 대피관련 제도

본문내용

“계단실”이라 한다) 및 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부속실”이라 한다) 제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바목의 규정에 따른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제연구역의 선정) 제연구역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야 한다.
1.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2.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피난층에 부속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 또는 지하층에만 부속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단실 단독제연하는 것
4.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단독 제연하는 것
제21조(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①제연구역의 출입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 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3. 제연구역의 출입문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현행 고층건축물의 대피관련 제도
2.1 현행 제도: 지상층만이 피난층 현행 건축법에서 건물의 고층화에 따라 부가되는 방재 관련 법규는 주로 피난경로를 확보하는 규정과 방화구획 등을 통한 화재차단에 집중되어 있다. 이중 피난경로확 보에 관한 규정은 건축물의 층수가 높아짐에 따라 강화 된다. 관련 조항은 옥상광장(5층 이상, 건축법시행령 제40 조), 특별피난계단의 설치(11층 이상, 건축법시행령 제35 조), 헬리포트(11이상, 건축법시행령 제40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제한(16층 이상, 건축법시행령 제34조), 특별 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 필수(21층 이상, 건축법시행 령 제8조) 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화재진압을 위한 비상용 승강기에 관한 규정도 추가된다(높이 41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이러한 규정은 모두 ‘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인 피난층을 피난완료의 직전단계로 전제하고 있다.2) 대부분의 경우 지상 1층으로의 안전한 피난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난계단의 개수, 그리고 계단까지의 거리를 건축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현행 건축법규는 고층화에 따라 방재관련 조항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21층 이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무엇보다 건축법규는 지상 직통층을 피난층으로 규정하고, 피난층까지의 피난 을 방재관련 법규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고층화로 인해 피난경로가 길어지는 것에 대응하기 힘들 게 된다.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옥상광장, 헬리포트를 피난의 보조수단으로 도입케 하고 있지만 고 층 건축물에서의 단일 피난층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 하는 것은 아니며 실효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고층화로 인한 문제는 다음 절에서 설명 하도록 한다. 2.2 현행 제도상 피난층의 문제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제도상의 피난층은 사실 상 지상층만이 가능하다. 저층 건축물의 경우 단일한 피 난층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40층 이상의 건축물이 지 어지는 현실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1) 피난시간 지연 단일 피난층의 가장 큰 문제는 고층화되는 층수만큼 지상층까지의 피난거리가 길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1993 년 2월 26일 발생한 미국 뉴욕의 월드트레이드센터 플라 자 지하 폭발사건 발생시, 110층의 트윈 타워(각 타워당 4만명의 근로자 상시거주, 5만명의 방문객 내방 - 평일 기준)에서 피난하는 데 걸린 시간이 모두 1시간에서 3시 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Fahy & Proulx, 1998, p. 719). 다만 이 경우는 부분적인 대피공간(Areas of Refuge)에 서의 피난시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초고층 건축물 의 피난시간이 예상외로 오래 걸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며, 이에 초점 을 맞추어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이러한 논의가 아직 기초적인 수준이며, 검 증 가능한 실험모형이나 기준에 관한 국제적 수준의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현 수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뮬레이션 도구인 SIMULEX를 사용하여, 대피층 및 대피공간의 이점을 실 증적으로 증명하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하였다. 3. 외국법규 및 연구상의 ‘대피층’ 개념 3.1 중국의 대피층 중국의 소방법인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고층민용건 축설계방화규범(中?人民共和??家?准 高?民用建筑? ?防火?范)’의 6.1.13에는 대피층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서는 100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대피층을 설치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 대피 층은 15층 마다 설치하도록 권장한다.4) 대피층의 면적기 준은 총 대피예상 인원 5명당 1제곱미터의 면적을 기준 으로 최소면적을 제한한다. 대피층은 한 층 전체를 사용 해야 하며, 일부 면적에 대하여 설비시설을 설치할 수 있 다고 규정한다. 복수의 대피층 규정 이외에 특징적인 것은 피난계단과 대피층의 연결방식과 응급 설비 항목이다. 피난계단이 직 통계단이 되어야 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대피층 을 기준으로 상층부 피난계단과 하층부 피난계단이 분리 되도록 한다. 이는 피난·대피인원을 자연스럽게 피난·대 피경로 상에서 대피층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중화인민공 화국 국가표준 고층민용건축설계방화규범, 1997, 6.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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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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