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TOP의 의미와 역사
2. TOP의 자격과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
3. TOP의 권리
2. TOP의 자격과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
3. TOP의 권리
본문내용
후원의 우선권을 갖는다. 예를 들면, 청량음료의 월드와이드 파트너인 코카콜라는 차기 올림픽에 우선적으로 후원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코카콜라가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IOC는 이 품목을 코카콜라의 경쟁사인 펩시에 판매할 수 없다.
④올림픽 기간 중 개최지에서의 각종, 홍보, 광고 활동권
⑤올림픽 중계 방송사의 광고 참여 우선권
⑥올림픽 관련 자료 및 시설물 사용권
⑦각국 올림픽 위원회(NOC) 및 참가국 대표팀에 대한 우선 후원권 등이 있다.
지역 파트너(Local Partner)는 올림픽 마크는 사용할 수 없고 해당 올림픽 마크만 사용 가능하다. 지역도 올림픽이 개최되는 국가로 제한된다. TV광고, 옥외 광고, 홍보관 등의 권리도 올림픽 파트너에 뒤진다. 업종도 올림픽 파트너와 겹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스폰서(Sponsors)는 해당 올림픽 마크를 개최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TV광고, 옥외 광고, 홍보관 등의 기회가 지역 파트너에 뒤진다. 업종 역시 상위 파트너와 겹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품권자(Executive Suppliers)는 가장 적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해당 올림픽 마크와 회사 로고를 동시에 쓸 수 없다.
④올림픽 기간 중 개최지에서의 각종, 홍보, 광고 활동권
⑤올림픽 중계 방송사의 광고 참여 우선권
⑥올림픽 관련 자료 및 시설물 사용권
⑦각국 올림픽 위원회(NOC) 및 참가국 대표팀에 대한 우선 후원권 등이 있다.
지역 파트너(Local Partner)는 올림픽 마크는 사용할 수 없고 해당 올림픽 마크만 사용 가능하다. 지역도 올림픽이 개최되는 국가로 제한된다. TV광고, 옥외 광고, 홍보관 등의 권리도 올림픽 파트너에 뒤진다. 업종도 올림픽 파트너와 겹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스폰서(Sponsors)는 해당 올림픽 마크를 개최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TV광고, 옥외 광고, 홍보관 등의 기회가 지역 파트너에 뒤진다. 업종 역시 상위 파트너와 겹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품권자(Executive Suppliers)는 가장 적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해당 올림픽 마크와 회사 로고를 동시에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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