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저작권법의 개념
2. 저작권법의 목적
3. 개정된 7월 23일 개정된 저작권법?
4. 저작권법의 주요내용
5. 저작자가 갖고 있는 권리
6. 저작권법의 판례
7. 저작권법 개정의 문제점
8. 저작권법 개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7. 결론 및 나의 생각
참고문헌
2. 저작권법의 목적
3. 개정된 7월 23일 개정된 저작권법?
4. 저작권법의 주요내용
5. 저작자가 갖고 있는 권리
6. 저작권법의 판례
7. 저작권법 개정의 문제점
8. 저작권법 개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7. 결론 및 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통을 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네티즌들은 한정된 네티즌들과의 교류만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5)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세계적 협력
엄격한 저작권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유럽이나 구소련의 연방들에 서버가 존재하는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사건들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자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대항하여 각국 정부에 대해서 로비하는 등의 일들을 하고 있다. 그 결과로 러시아는 allofmp3.com을 폐쇄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 들었으며, 중국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양해각서를 미국 매체 협회(US Media Association)와 체결하였다.
7. 결론 및 나의 생각
문화 콘텐츠 산업이 크게 발전한 오늘날의 환경으로 볼 때 저작권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필요한 법들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창작자들과 향유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표명해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개정된 저작권법으로 인해 창작자들이 예전보다 더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창작자들은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향유자들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창작물을 내놓음으로써 향유자들의 지갑을 열 권리가 있고, 향유자들은 그 창작물을 좋아하여 스스로가 2차 창작물을 만들고 그것을 향유자들끼리 즐길 ‘향유 행위’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러나 2009년 7월 23일 개정된 저작권법으로 인해 만화, 드라마, 영화 등의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받아온 암묵적 홍보 효과가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마니아’ 층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결국 개정된 저작권법으로 인해 창작자들이 웃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들의 밥그릇이 크게 축소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저작권의 문제가 복잡한 것은 창작자들이 원하는 저작권 허용 범위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저작권 허용 범위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없는 법으로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온라인 창작물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CCL과 같이 저작권 영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CCL이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일정한 조건으로 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센스를 말한다. 이러한 CCL 표기를 온라인 창작물에 한해 적용하지 말고 일상화된다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매번 다른 이용자들의 창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법에 위반될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도 CCL의 표시를 명확히 해둠으로서 나의 창작물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기도 하고 자유롭게 확산을 유도할 수도 있게 될 수 있어서 저작자와 향유자 모두 win*win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한국 저작권 위원회(http://www.copyright.or.kr)
대법원 사이트 (http://www.scourt.go.kr)
한국인의 법과 생활, 2010년 개정판, 법무부
5)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세계적 협력
엄격한 저작권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유럽이나 구소련의 연방들에 서버가 존재하는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사건들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자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대항하여 각국 정부에 대해서 로비하는 등의 일들을 하고 있다. 그 결과로 러시아는 allofmp3.com을 폐쇄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 들었으며, 중국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양해각서를 미국 매체 협회(US Media Association)와 체결하였다.
7. 결론 및 나의 생각
문화 콘텐츠 산업이 크게 발전한 오늘날의 환경으로 볼 때 저작권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필요한 법들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창작자들과 향유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표명해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개정된 저작권법으로 인해 창작자들이 예전보다 더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창작자들은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향유자들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창작물을 내놓음으로써 향유자들의 지갑을 열 권리가 있고, 향유자들은 그 창작물을 좋아하여 스스로가 2차 창작물을 만들고 그것을 향유자들끼리 즐길 ‘향유 행위’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러나 2009년 7월 23일 개정된 저작권법으로 인해 만화, 드라마, 영화 등의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받아온 암묵적 홍보 효과가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마니아’ 층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결국 개정된 저작권법으로 인해 창작자들이 웃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들의 밥그릇이 크게 축소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저작권의 문제가 복잡한 것은 창작자들이 원하는 저작권 허용 범위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저작권 허용 범위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없는 법으로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온라인 창작물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CCL과 같이 저작권 영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CCL이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일정한 조건으로 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센스를 말한다. 이러한 CCL 표기를 온라인 창작물에 한해 적용하지 말고 일상화된다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매번 다른 이용자들의 창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법에 위반될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도 CCL의 표시를 명확히 해둠으로서 나의 창작물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기도 하고 자유롭게 확산을 유도할 수도 있게 될 수 있어서 저작자와 향유자 모두 win*win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한국 저작권 위원회(http://www.copyright.or.kr)
대법원 사이트 (http://www.scourt.go.kr)
한국인의 법과 생활, 2010년 개정판,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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